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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 긴급조치손배 면죄부 사법거래, 김명수대법 이제 바꿔야"

민변과 피해자단체 7일 토론, 특별법·재소송 거론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0/09 [10:03]

"양승태대법 긴급조치손배 면죄부 사법거래, 김명수대법 이제 바꿔야"

민변과 피해자단체 7일 토론, 특별법·재소송 거론

최방식 기자 | 입력 : 2020/10/09 [10:03]

‘긴급조치 1·2·4·9호 위헌·무효’라는 대법(전원합의체)·헌재 판결(결정)을 박근혜 국정농단체제 양승태대법이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른바 ‘6줄 판결’(3부)로 뒤엎고 민사상 책임 면죄부를 준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대법의 판례변경이 시급하다는 법조인과 유신독재 피해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또 서울고법(5민사부, 김명식 외 2명 사건)의 ‘긴급조치 1·9호 위헌’과 ‘공무원의 위법 직무집행행위에 따른 고의·과실(수사 재판 형집행 등) 국가 배상책임’ 판결(올 7월 9일)을 근거로 그 이전 같은 소송을 냈다 패소(확정)한 피해자를 구제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인들은 아울러 민주화보상법(이하 민보상법)에 따라 위로금을 받았지만 추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냈다가 패소한 피해자들이 헌재의 민보상법 해당조항(정신적 손배 청구 금지) 위헌 결정에 의거 추가 소송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대법 "고도의 정치행위" 판결, 상고법원 얻으려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회(위원장 송병춘, 이하 긴급조치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단장 이상희, 이하 민변 변호단)이 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유신독재 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상임공동대표 김재홍 박현옥, 이하 유신청산연대)가 후원했다.

 

▲ 유신독재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민변이 7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유신독재 긴급조치 민사소송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저널



이대수 유신청산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최근 민사소송 내용과 항소심 승소 소개’ 발제에 나선 김명식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은 올 7월 자신이 제기한 긴급조치9호 위반 처벌 피해배상 소송에서 “위헌(입법목적 방법적정성이 지켜지지 않아 헌법상 국민 권리 침해)적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기소·판결·형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고 개별적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확인돼 국가 손배책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자신과 관련한 서울고법 판결은 그간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민사상 국가책임을 인정받았는데 이제 위헌적 긴급조치로 강제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판결은 향후 대법원의 ‘긴급조치 민사책임 불인정’(양승태대법 3부 권순일 대법관 주심 판결) 판례를 바꿀 법리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올 7월에야 나온 "공무원 위법직무집행 배상책임"

 

김 위원은 자신의 소송 결과 설명에 앞서 긴급조치 관련 주요 판결(결정)로 ‘긴급조치 1호 위헌’(2010년, 대법 전원합의체), ‘긴급조치 1·2·9호 위헌’(2013년, 헌재 결정), ‘긴급조치 9호(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및 긴급조치 4호(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위헌’ 등의 주요 판결(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 민보법 위헌심판제청 진행상황, 긴급조치 등 과거사 재판 대법원 계류사건 27개, 최근 원고 승소 재판 중인 사건 29개, 원고패소 재판 중인 사건 14개 등의 모니터 결과도 제시했다.

 

이어 이정일 변호사(민변 변호단)는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동향’ 발제에서 사법부 과거사 청산이 필요한 이유로 유신체제 때 △사법권 독립을 못 지켰고 △양심에 따른 재판을 못했으며 △인권 최후 보루 역할을 못한 것을 꼽았다. 이용훈 대법원장(2005년 당시)이 과거사 정리 방법으로 △재심 △인적 청산 △법원내 독립적 과거사청산 조사기구 설치 등을 언급했지만 얼마 뒤 △청산할 인사가 없고 △독립조사기구 설치 불가를 밝혀 재심 외 모두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에게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사법부는 이를 지킬 때만 제 가치를 인정받는다”며 국정농단체제 하의 양승태대법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대통령과 ‘사법거래’를 시도, ‘통치행위라도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전 판결을 뒤엎고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정치적 책임만 진다’(3부 판결)는 역사에 웃음거리로 남을 ‘6줄 판결’을 남긴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화보상법 상 생활지원금 좀 주고 손배소 봉쇄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가 빠진 민보상법 18조 2항 위헌’(2018년 8월 30일), ‘중대 인권침해사건 등에 민법상 소멸시효(불법행위시점 또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적용은 위헌’(2018년 8월 30일, 이에 따라 대법이 ‘재판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판결), ‘고도 정치적 성격의 긴급조치도 국민 기본권침해와 관련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2018년 8월 결정 당시 김이수 재판관 등 소수의견) 등의 결정은 디딤돌로 하급심 판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영선 변호사(민변 전 사무총장)는 토론에서 “3개의 쟁점이 있는데 △소멸시효의 경우 2018년 헌재 결정 이후 대법이 ‘판결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바꿔 내년 8월 30일까지로 보며 △재판화해(민보상법) 위헌 판결로 역시 내년 8월 30일 안에 손배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2개 쟁점을 정리하고, △위헌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을 총체적 불법으로 규정하는 김명수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병춘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은 “개별 민사소송의 경우 위자료도 적고 승패소 등 판결 내용이 들쭉날쭉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가가 유공자를 독립, 전쟁,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신독재 피해자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사법적폐 해소하려면 김명수대법 판례변경 절실

 

이상희 민변 변호단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와 긴급조치 민형사 소송을 10여년 지켜보며 민변이 도우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사법민주화를 위해 구체적 행보를 여러 방면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이 양승태 대법의 유신독재 면죄부 판결을 공식적으로 뒤집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대수 사회자는 정리 발언에서 “복잡한 유신독재 피해자 소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니 시원하다”며 “민주화운동유공자 논의는 더 진척시키고, 민보상법상 생활지원금을 받고 이후 민사 소송서 패소한 이들은 헌재 위헌판결(민보상법 보상 조항)에 따라 재소송을 하고,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총체적 불법을 인정해 가혹행위 등을 입증 못해 손배소에서 패소한 피해자를 구제할 특별법 제정 논의를 이어 가자고 제안했다.

 

유신청산연대는 지난해 5월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국회토론을 박주민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것을 계기로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의 1년여 활동을 거쳐 올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서울민예총, 자유언론실천재단, 통아·조선투위, 전태일재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년민주노동운동동지회, 청계피복·동일방직·원풍모방·CDK·YH 노동조합, 71동지회, 한국기독교교회협 인권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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