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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총장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 이행 요구 관련’ 답변은 부당함 주장!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해산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9/08/04 [16:26]

국회 사무총장 ‘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 이행 요구 관련’ 답변은 부당함 주장!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해산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9/08/04 [16:26]

 제20대 국회의장 문희상은 국회가 제정한 행정심판법을 이행하지 않는 입법 공무원을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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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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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기간 이행 요구 관련

1) 질의 내용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 시정권고이행심판청구를 접수했으나,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45조제1, 2항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재결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재결을 구함. 

2) 질의에 대한 답변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

행정심판법의 재결기간 규정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심판법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재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45조제1항 본문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재결이 이루어 진 것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 또한, 사건의 난이도 다양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60일의 재결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행정심판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더욱이, 행정심판법45조제1항 본문을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행해진 재결은 위법한 재결로서 그 효력이 부인될 것인데, 이는 오히려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라는, 답변서는 행정청(국회)의 부작위고,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2조제1항제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답변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17099 판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19).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12. 선고 904266 판결).

201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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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 박흥식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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