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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의 적폐인 본 사건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7/08/30 [08:02]

대한민국 국가의 적폐인 본 사건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7/08/30 [08:02]
▲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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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3588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으로 2017. 5. 29.자로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다.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1991. 2. 26.자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불법 부도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사장이 1995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금감원은 제일은행을 교사해서 1995. 6. 25. 제기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대출원금이 1원도 남아 있지 않음)의 소송사기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그럼에도 제일은행은 의제자백으로 패소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했으나, 1999. 4. 13. 대법원에 의해 상고기각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등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하여 10년간 재산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겪으며 시민운동을 하면서 살아 오던중에 국방비리를 밝힌 공로로 15대국회 국방위원회 한영수 위원장이 청원을 소개하여 1999. 11. 13.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 접수했다.

 

 

이 사건의 청원내용은 원고가 보일러에 대한 특허 6(실용신안 제39438)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89-16호 기계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12. 3차 기성금(171백만원)의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처,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하여 보관하고 있는데도 2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 발행 어음(23백만원)에 대한 지급(저축예금약관 위반)을 거절하여 부도를 냈다.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동 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9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698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일은행의 부당한 처분(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수차례 청와대, 상공부,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여 수차례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모두 기각, 각하처리를 하므로써, 원고가 제일은행장 외 4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횡령,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선거에 불건전한 금융정책을 제안하여 1993. 1. 6. 서울방송(SBS)에서 출발 서울의 아침에서 꺽기와 커미션으로 유망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장관은 15일 전국은행장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으나, 문민정부 입성후 614일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사건이 보도되자, 문민정부의 민정비서실은 동 사건을 조사한다며 청원인을 민원실로 출석시키고,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 및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을 출석시킨후 민원과장은 청원인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226일 부도 당시 은행에 보유한 예금중에 본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어서 그 예금으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 처리한 후 그 저축예금에 있는 돈을 적색거래규제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을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을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는데도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한국경제신문에 편지를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더니 민원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한 이후에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 차장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 사장이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자, 민원과장은 그 합의한 증거가 있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자,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거짓말로 답변하자,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자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 차장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청와대 민원과장은 박사장에게 이 사건은 잘못된 결정이니까? 바로 민원을 해결되도록 사정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박사장은 청와대에 함께 간 아들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다. 그 다음날 청와대 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까지 면담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열락이 없어서 민원과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사건은 너무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나 국제그룹의 재산권침해사건은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92년형제36907)을 이호승 검사가 무혐의처분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93헌마 142)에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장경찬 국선변호사가 부도처리 이후에 저축예금에서 결제한 약속어음 7매에 대해 어음거래원장을 문서촉탁한 신청에 대하여 결정도 아니하고 1993. 11. 25.자로 박흥식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산권침해 및 인권침해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박흥식은 19939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부도사건을 접수했더니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는 부추본 김제동 간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19947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후 86일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자, 한국방송국(KBS)811일 오후 9시뉴스에서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 “꺽기와 커미션을 보도(이윤성 앵커)했으며, 중앙일보에서는 8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라는 특집기획으로 1면에 본 사건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다.

 

 

이에, 재무부장관은 본 사건에 대해 19949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와 공문을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보내어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의안번호 제94-41)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라는 사건에 대해 문민정부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하여 더 이상 보도를 못하도록 단합한 후 제일은행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인 박흥식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후 재조정 사건을 12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제일은행에서 박흥식을 고소한 사건이 동부지방검찰청(94형제56168호 조석현 검사)에서 수사하던중에 커미션 100만원을 건네준 참고인(이우균)을 소환하여 대질조사하면 무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 오규락 지점장과 류춘덕 차장은 1995120일자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무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에, 박사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후 은행감독원에 예금거래자료를 요청하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동 민원을 각하하기 위하여 문민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근무한바 있는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55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사기소송)의 소를 제기하여 박흥식은 민변소속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했으나,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며, 항소심은 우여곡절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4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 등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한 것이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었으나, 기술신보와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등이 공모하여 피고(박흥식)의 변호사 김익환을 회유하여 소송사기로 박사장을 256,655,254원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에 박사장은 빗을 얻어 상고를 접수한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변호사 배기원이 대법관에 임명되자, 기술보증기금은 배기원 대법관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패소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대법정을 개정하지 않고 작성한 판결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사기를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2000118일 제일은행 앞에 집회를 개최(1110일자 내일신문, 참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민정비서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했으며, 동 공단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사법절차를 통하여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회신하자, 박대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된 원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의 저축예금약관 위반, 어음교환소 위반, 부당이득(형법 349)등 범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금(536천만원)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19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때문에 본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각하취소등의 소를 접수한 것이다.

 

 

본 사건은 제17대국회 당시 200535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해야한다는 언론(세계일보)을 통해서 주문하자, 17대국회는 제253(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박흥식을 국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제258회국회(임시회)에서 금감원에게 청구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200745일 경기도청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우리일보등 10개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요청했는데도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한 후 공권력을 투입하여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되어 원고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이에, 18(289)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게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정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시정권고에 대해 보고하지도 않는 직무유기로 합의금 11천만원으로 논의하다가 임기만료로 결국에는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청원인은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2012카합1243)하였다.

 

 

따라서, 청원인은 제19대국회에 진정한 후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상담하여 청원을 다시 접수하면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회의장은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2015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당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은 허위사실로 작성한 심사자료를 상정한 후 201549일 제332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제18대국회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보고를 아니하였으며, 박창현 전문위원은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 상태라고 허위사실로 보고하였을 뿐만아니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조정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청원()을 심사하던중에 한명숙 위원은 정신병자 처럼, 실손의료보험제도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면서 본 청원의 심사가 중단된 채, 계속심사로 보류되었는데도 제19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연기만 하므로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했더니 국회의장은 2015. 12. 17.자로 귀하의 진정은 동일한 청원이 정무위원회(2015. 2. 5.) 및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국회의장은 90일이 경과했는데도 청원인에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면서 박영록 전 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2016318일 탄원서 및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자료 공개청구를 촉구했더니 국회의장은 411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은 정무위원회(2015. 2. 5.)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으니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회신을 두 번째 받았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청원처리 결과 통지를 아니하기에 201652일 피청구인에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촉구했는데도 회신조차 아니하므로 국회의장이 접수한 청원을 “90일 마다 연장을 승인했는지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정통지(16-115호 박흥식님)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청원법 제9조제4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2015. 7. 30.부터 2016. 5. 29.까지 10개월간을 연장해 준 사실이 있을 뿐만아니라, 청원인의 청원을 또 폐기하려고 공모해서 청원인은 20165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카합109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도 동 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각하므로 즉시항고를 제출했으나, 청원인은 국회의장이 청원처리 결과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청원법위반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제18대국회 및 제19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2016. 7. 11. 청구했는데도 제20대 국회의장 정세균(피고 사무총장)은 청원처리결과통지를 아니하여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원고는 2016. 08. 30. 피청구인에게 반박하는 보충서면과 증거서류 및 증거조사 신청과 구술심리 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원고에게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통지를 하여 행정심판법 제45(재결 기간)1항을 위반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5. 박영록, 정영춘 상임고문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촉구하자,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일 청원인에게 2016. 12. 14.() 16:00 국회사무처 사무차장회의실(국회 본청 739)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하여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재결한다는 기일을 통보했으며, 피고는 이틀후 2016. 12. 07.자로 원고에게 구술심리참가신청을 불허가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그런후, 국회의장은 2016. 12. 16.자로 제19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청원을 폐기했다는 통지를 하여서 원고는 2016. 12. 22.자로 피고에게 19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거자료(4)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자, 피고는 개최일시를 2016. 12. 29() 15:00 국회사무처 사무차장회의실(국회 본청 739)에서 재결한다는 통보를 청원인에게 2차로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6.자로 추가 보충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동 위원회는 2017. 1. 9.자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서를 송달하여 원고가 2017. 1. 13.자로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재결각하를 불복하는 19대국회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행정심판의 각하재결 무효 및 경정신청건공문과 증거자료를 2017. 01. 31.자로 피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나, 피고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017. 04. 07.자로 행정심판 재결(2016-54)에 대한 경청신청 민원 회신과 같이 재결에 대한 경정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재결 내용에 사실판단이나 법리판단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이므로 원고는 본 소장의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각하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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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출처] 대한민국 국가의 적폐인 본 사건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링크] http://www.ilbe.com/9993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