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이송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청와대 제출하다!사법부 혁신을 위한 부패한 법관 청산을 요청하다!
부추실, 회원들이 8월17일 서울정부청사에 현수막을 설치한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짐을 위하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7년 8월 11일 오전 10시경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화문 1번지에서 공표한 국민인수위원회 민원이송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부패한 법관을 청산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 보고서의 요지는 오늘도 성공된 국민의 정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19대 대통령님 이하 국정기획위원회 및 국민인수위원회 실무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또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산하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은 대부분 사법부의 법관비리와 검찰비리에 의한 피해사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 사건은 2017. 06. 13. 박흥식 대표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불공정 11-49번을 지적했다.
본 ‘제안 제목’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해 의결하여 통보하라!”는 제안에 대해 국민인수위원회 담당께서는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으나, 2017. 8. 2.자 금융위원회의 민원회신은 “4.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민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으로 허위사실로 회신했다고 한다.
그 허위사실로 회신한 증거는 제17대국회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이미 “제19대국회 청원요지”와 같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2010. 06. 23.자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청원에 대하여 처리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하였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에 고발하였으나 감사원은 본 청원이 제18대 국회 임시회(제291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며, 허위사실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을 접수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비서실에서는 본 사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직접 감사원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사정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부추실의 회원인 오청자씨와 김영철씨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건축사기 및 소송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회신받지를 못하여부득이 부추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법관등을 고발하고자 본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문대통령이 검토하셔서 법무부장관에게 처벌토록 사정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