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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2017/10/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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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폐의 경찰공무원
    본인은 23년 전 인 1994. 9. 5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러 동 횡단보도상으로 주행중인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상대방 승용차 앞 범버 정측면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정 측면을 추돌당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다처서 한시적인 지적장애자로 전이된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를 조사한 경찰관 노연일은 위 목격자 진술을 은폐누락하고 본인을 동 사고발생에 조사를 하지 않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당사자를 타인의 성명으로 작성 가해자로 만들어서 내사 종결한 사건을 2017. 09에 담당한 경찰관은 동 민원은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23조 정당한 사유 없다: 종결에 억울하여 2017. 10 현제 진행중입니다 도와 주세요
  • 심윤택 2018/01/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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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인 경찰관 들의 제식구 비호 적폐
    심윤택 본인은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의 자료 들과 같은 23년전 인 1994. 09. 05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강형석 목격자를 조사한 노연일 경찰 조사 진술과 같은 피해자 심윤택 본인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 적인 지적 장애로 전이된 사실과 가족이 없는 홀몸 으로 동 사고의 발생과 경찰의 편파 조사에 아무런 대응 반밖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점을 직 간접 확인한 위 노연일 경비요원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 왜곡 처리할 목적으로 용이하게 악용 위 노연일 경비요원 경찰관은 동 사고 발생에 관련자 모두를 대동 대질 로 현장 조사를 해야하는 지침을 무시하고 위 노연일 임의 단독으로 동 교통사고 실황 현황조사 보고서를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이종태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모서리 충돌한 사고다: 로 도화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잘못과 또 한 위 노연일은 위 강형석 목격자를 조사한 진술조서를 은폐 누락한 잘못과 위 박종일 경찰관은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않고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동 사고 발생 1994. 09. 05 로부터 3일 후인 1994. 09. 08 조사 진 술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는 김윤택 피의에 대한 진술서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가해자로 작성한 잘못과 위 박종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심윤택 본인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모서리 충돌 사고다: 사상 정도 미상 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한 잘못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23년 동안 반복 진행중 2017. 09. 29 와 동년 11. 02 위 전술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을 조사하 지 않고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가해자로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여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에 이의 신청서를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2 회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민원이다: 정당한 사유없다 종결할수 있다: 라는 경찰관들의 제식구 비호 조직적인 반부폐의 적폐 답변으로 2017. 11. 15 반려 로 심윤택에 반송한 잘못 들에 두서없는 억울한 사실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 심윤택 2018/01/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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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인 제식구 비호 경찰관 적폐
    교통사고 처리 이의 신청서 신청인 심윤택 주민 510308-**** 번 전 화 010-4992-7**** 번 주 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피 신청인 경기 고양경찰서 총경 김숙진 본 이의 신청서 는 1994. 09. 05 12: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왕복 8차선 십자형 교차로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신청인 심윤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동 횡단보도 일산 방향에서 능곡 방향의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이종태 승용차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교차로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 위반 진행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신청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충돌하여 발생한 동 교통사고 발생 순간 전후를 목격한 목격자 강형석의 1994. 10. 26 동 사고 조사 담당자 경비요원 노연일 경찰관 조사 진술조서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강형석의 위 진술서와 동인 작성 도화의 동 교통사고 목격 확인서와 그 현장약도 (참조) 동 교통사고로 신청인은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과 특히 머리 뼈가 골절된 16주 대상으로 신청인 심윤택의 1994. 09. 06 진단서 (참조) 와 신청인은 한시적인 지적 장애로 전이된 위 노연일의 동 사고 조사에 관련 1995. 02. 09 자술서 (참조)사실과 독신 홀몸으로 신청인 심윤택의 가족관계 증명서(참조) 신청인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잘 잘못과 경찰의 편파적인 조사에 아무런 항변 대응을 할수 없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점을 동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경비요원과 박종일 수사요원 들은 왜곡 처리를 목적으로 용이 하게 악용 동 사고 발생에 신청인 심윤택을 조사하지 않고 위 경비요원 노연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관련자들을 대동 대질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동 교통사고 실황 현황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임의적으로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버 충돌 사고다: 로 도화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잘못과 위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은 상대방 이종태를 동 사고 발생 1994. 09. 05 로부터 3일 후인 1994. 09. 08 동 사고 발생에 위 이종태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는 김윤택 피의에 대한 진술조서로 심윤택 신청인을 김윤택 로 작성하여 위 박종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당사자는 심윤택 신청인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모서리 충돌 사고다: 사상 정도 미상으로 1994. 09. 08 내사 종결 처리한 귀 고양경찰서 동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첨부 파일의 동 교통사고 처리기록에 증빙 자료들과 같은 사실로 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1/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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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들의 조직적인 제식구 비호 적폐
    이철성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첨부파일의 동 교통사고 3회 차 처리 이의 신청서 진술과 그 증빙 자료 들과 같은 24년전 인 1994. 09. 05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적인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조사 경찰관들은 용이하게 악용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않고 가해자 이종태를 피해자로 바꿔서 1994. 09. 08 내사 종결한 사건에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며 지난 24년 동안 한시적인 지적장애로 반복 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신청서를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이다: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로 심윤택 본인에 반송한 사실에 본인은 위 전술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하지 안고 가해자로 바꿔 처리한 사실에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 줘야 하는 위 이의신청서를 위 김민영은 민원처리 법률 제 23조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반송한 잘못에 속히 바로 잡아 달라는 위 민원의 담당자 김민영은 2016 부터 반복적으로 일괄 위 민원처리관련 법률 제 23조를 임의적으로 원용 동일 답변으로 종결한 잘못에 속히 확인조치 해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1/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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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들의 제식구 비호 조직적인 적폐 어떻게 이런일이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왜곡 처리를 근거로 동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주관적 이유를 들어 반려한 경찰공무원들의 제식구 비호 조직적인 적폐 어떻게 이런일이 억울합니다
  • 심윤택 2018/0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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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경찰공무들의 제식구 비호 조직적 적폐
    이철성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아래 민원을 1995 부터 귀 경찰청에 기 수 회 올린 민원과 같은 1994. 09. 05 12: 30분 경 발생한 교통사고 경기 고양경찰서 1994. 09. 08 처리 기록과 같은 동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경찰관 노연일 박종일 들은 본인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적인 지적장애로 전이된 사실과 가족이 없는 독신 홀몸인 사실을 본인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에서 직 간접 확인하고 위 경찰관들은 왜곡 처리를 목적으로 용이하게 악용 동 사고 발생에 심윤택 피해자를 조사하지안고 동 사고의 목격자 강형석의 1994. 10. 26 위 노연일 경찰관 조사에 진술조서 심윤택 피해자 (참조)를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의 1994. 09. 08 경찰 조사 진술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는 김윤택 (피의)자에 대한 진술 조서로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로 작성한 잘못과 동 사고의 목격자 조충용의 1994. 09. 12 경찰 조사 진술서와 위 목격자 강형석의 1994. 10. 26 경찰 조사 진술서 들에 일괄 위 이종태 피해자 김윤택 피의자로 임의로 작성 하여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본인 심윤택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모시리 충돌한 사고다: 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에 본인은 한시적인 지적장애와 가족이 없는 홀몸 많이 부족함으로 위 교통사고의 처리는 잘못되었으니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24년 동안 반복 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고양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잘못의 주관적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한 경찰공무원들의 제식구 비호 조직적인 적폐 어떻게 이런일이 위 김민영의 잘못을 속히 확인 조치해주십시요
  • 심윤택 2018/01/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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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들의제식구 비호 조직적인 적폐
    경기 고양경찰서 강신걸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귀 고양경찰서 1994. 09. 08 교통사고 처리 기록의 동 교통사고를 목격한 강형석 목격자를 조사한 노연일 경비요원 경찰관 작성의 아래 진술조서와 같은 1994. 09. 05 12: 30분경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동 횡단보도로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이종태 승용차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본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충돌하여 본인은 공중으로 붕 떠서 그자리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로 본인은 왼쪽 다리 개방성 분쇄 골절 등과 특히 머리 뼈가 골절된 뇌 출혈성 뇌 좌상 16주 대상으로 중태 상황과 가족이 없는 홀몸 으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의 편파적인 조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교통사고 발생 처리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점을 인지한 동 사고 조사 담당 경비요원 노연일 경찰관은 본인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을 방문하여 위 병실에 간호사로 부터 본인의 한시적 지적장애 안 내를 경청하고 본인이 횡설 수설하는 지적 장애를 직접 확인한 위 노연일 과 박종일 수사요원 경찰관들은 용이하게 악용 왜곡 처리를 목적으로 동 사고발생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1994. 09. 08 위 박종일 경찰관 조사 진술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는 김윤택 피의에 대한 진술조서로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으로 작성하여 위 박종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 심윤택을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모서리 충돌 사고다: 사상 정도 미상으로 작성 하여 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한 잘못들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24년 동안 반복 진행중 본인은 2017. 09. 29과 동년 11. 02 귀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위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동 교통사고 처리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귀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 반송한 잘못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확인 조치 해 달라는 민원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무부 국민권익 위원회에 수 회 올린 위 동 민원은 위 위원회 경찰민원과 강병희 조사관님게 배정되어 위 강병희 조사관님은 2017. 11. 08 심윤택 본인에 전화 하시어 동 민원은 경찰청에 송부하여 바로 잡아주도록 권고 하셨다: 라는 등 들의 동 민원을 담당한 위 김민영은 일괄 반복적으로 동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한 잘못들에 확인 조치 해주십시요 위 진술과 같이 억울한 사실에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24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동 사건입니다
  • 심윤택 2018/01/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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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들의 조지적인 제식구 비호 반부폐 도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1994. 09. 05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중 상대방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적인 지적장애와 가족이 없는 홀몸인 사실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의 편파조사에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지한 조사 경찰관 노연일은 본인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에서 본인의 지적 장애를 직 간접 확인하고 위 노연일 경비요원 경찰과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왜곡 처리를 목적으로 동 사고 발생에 심윤택을 조사 하지 않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심윤택 본인이 아닌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승용차 충돌한 사고다: 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에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본인은 동 교통사고로 팔/ 다리 지체 6급 장애와 한시적인 지적장애로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너무나도 어렵게 지난 23년동안 반복 진행중 2017. 09. 29 과 동년 11. 02 위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경기 고양셩찰서 청문 감사실에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고양 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파렴치한 제식구 비호 조직 적인 반부폐의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 반송한 잘못에 억울하여 두서없는 사연에 글을 올립니다
  • 심윤택 2018/0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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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들의 제식구 비호 조직적인 반부폐 도와 주세요
    이철성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래 반부폐의 두서없는 진술에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 심윤택 본인은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의 첨부 파일과 같은 23년전 인 1994. 09. 05 12: 30분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목격자 강형석을 조사한 노연일 경비요원 경찰관의 진술조서와 같은 피해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적인 지적장애와 가족이 없는 홀몸인 사실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의 편파조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교통사고 발생 처리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점을 조사 경찰관 위 노연일은 본인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을 동 교통사고 조사차 방문하여 위 전술과 같은 심윤택의 한시적 지적장애와 홀몸인 사실을 위 병실의 간호사들로 부터 경청 직 간접 확인한 위 노연일의 동 사고 조사 처리에 관련 1995. 02. 09 작성 의정부 지검에 제출한 자술서 (참조) 와 같은 용이하게 악용 위 노연일은 동 사고 발생에 양 당사자 들을 대면 대질 현장 조사를 하지안고 임의 단독으로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한 사고다: 로 동 교통사고 실황보고서를 도화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파렴치한 반부폐의 잘못과 동 사고 조사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은 동 사고의 발생에 본인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위 박종일은 1994. 09. 05 동 사고 발생 3 후인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동 사고 발생에 조사 진술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는 김윤택 (피의)에 대한 심윤택 본인을 김윤택 가해자로 작성하여 위 박종일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한 사고다: 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어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로 만들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에 본인은 팔/ 다리 지체 장애와 한시적인 지적장애의 많이 부족함으로 지난 23년 동안 위 전술과 같은 억울한 사실에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반복 진행중 본인은 2017. 09. 29과 동년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2 회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동 이의 신 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민원으로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 반송 사실들에 속히 진상 조사를 하시어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2/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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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들의 조직적인 반부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경기 고양경찰서 강신걸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귀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의 첨부 파일과 같은 23년전 인 1994. 09. 05 12: 30분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목격자 강형석을 조사한 노연일 경비요원 경찰관의 진술조서와 같은 피해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적인 지적장애와 가족이 없는 홀몸인 사실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의 편파조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교통사고 발생 처리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점을 인지한 조사 경찰관 위 노연일은 본인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을 방문하여 위 전술과 같은 심윤택의 한시적 지적장애와 홀몸인 사실을 위 병실의 간호사들로 부터 경청 직 간접 확인한 위 노연일은 동 사고 조사 처리에 관련 1995. 02. 09 작성 의정부 지검에 제출한 자술서 (참조) 와 같은 (한시적 지적장애를) 왜곡 처리를 목적으로 용이하게 악용 위 노연일은 동 사고 발생에 양 당사자 들을 대면 대질 현장 조사를 하지안고 임의 단독으로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한 사고다: 로 동 교통사고 실황보고서를 도화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파렴치한 반부폐의 잘못과 (경찰관이 어떻게 어떻게 이럴수가) 동 사고 조사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은 동 사고의 발생에 본인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위 박종일은 1994. 09. 05 동 사고 발생 3 후인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동 사고 발생에 조사 진술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는 김윤택 (피의)에 대한 심윤택 본인을 김윤택 가해자로 작성하여 위 박종일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한 사고다: 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어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로 만들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에 본인은 팔/ 다리 지체 장애와 한시적인 지적장애의 많이 부족한 홀몸으로 지난 23년 동안 위 전술과 같은 억울한 사실에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반복 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2 회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동 이의 신 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민원으로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 반송한 잘못들에 속히 조사를 하시어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2/0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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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심윤택 본인은 44 세때인 1994. 09. 05 발생한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기록 목격자 강형석의 조사 진술조서와 같은 피해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 개월 중태상황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동 사고 발생과 경찰조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불리한점을 인지한 조사 경찰 노연일은 본인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을 방문하여 본인의 한시적인 지적 장애를 직 간접 확인하고 동 사고 조사 경찰관 위 노연일 경비요원과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사고 발생에 심윤택 본인을 조사하지않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당사자는 심윤택 본인이 아닌 1 이륜 김윤택 신호위반 상대방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다: 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들을 본인은 한시적인 지적 장애로 즉시 잘 알수가 없었기에 동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인 1994. 12. 16 위 전술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교통사고 발생에 조사를 하지 안고 왜곡 처리한 사실을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23년 동안 반복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우편으로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로 반송한 억울함에 두서없는 호소문을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 심윤택 2018/02/0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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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들의 제식구 비호 조직 적인 반부폐 도와 주세요
    본인은 아래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같은 경찰관 들의 조직 적인 반부폐의 행위로 교통사고 피해자 수 개월 중태 상황 조사하지 안고 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한 억울한 사건에 지울수 없기에 24년 여동안 반복 진행해온 사건입니다 본인 심윤택은 24년 전 44 세때인 1994. 09. 05 발생한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기록 목격자 강형석의 조사 진술조서와 같은 피해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 개월 중태상황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동 사고 발생과 경찰조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불리한점을 인지한 조사 경찰 노연일은 본인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을 방문하여 본인의 한시 적인 지적 장애를 위 병실의 간호사 들로 부터 경청 직 간접 확인하고 위 노연일 경비요원과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사고 발생에 심윤택 본인을 조사하지않고 수사요원 위 박종일은 동 사고 발생 3 후인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는 김윤택 (피의)에 대한 진술 조서 심윤택 본인을 김윤택 로 작성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심윤택 본인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다: 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들을 본인은 한시적인 지적 장애로 즉시 잘 알수가 없었기에 본인은 동 사고 발생 약 2개월 후인 1994. 11. 02 위 박종일 조사 경찰관에 동 사고 발생에 조사 진술 후 1994. 11. 02 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고 알게되어 본인은 위 전술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에 조사를 하지 안고 왜곡 처리한 사실을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24년 동안 반복 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우편으로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파렴치한 범죄의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로 반송한 억울함에 두서없는 호소문을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 심윤택 2018/02/2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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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억울하여 아래 진술을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심윤택 본인은 아래 진술의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기록과 같은 1994. 09. 05 발생한 교통사고의 당사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인 지적 장애와 가족이 없는 홀몸인 사실을 직 간접 확인한 동 사고 조사 담당자 경비 요원 노연일 경찰관 수사 요원 박종일 박종일 경찰관 들은 왜곡 처리를 목적으로 용이하게 악용 동 사고 발생에 심윤택을 대면도 하지 안고 이름도 확인하지 안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안고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의 1994. 09. 08 단독 경찰 조사 진술조서 기록과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들과 같은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이 아닌 김윤택 사상 정도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친 16주 대상을 (미상)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한 반부폐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건에 본인은 동 교통사고 발생 순간 전 후를 목격한 목격자 강형석의 동 교통사고는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중인 오토바이를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 면을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중으로 붕 떠서 동 사고 시점인 횡단보도 중앙에 떨어진 교통사고다: 라는 경찰조사 진술 조서와 동인의 목격확인서와 그 현장약도 들을 근거로 동 사고 발생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한시적인 지적장애와 팔/ 다리 지체 장애와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억울하여 23년 동안 힘들게 반복 진행중 2017. 09. 29 과 동년 11. 02 위 전술과 같은 동 교통사고 당사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심윤택 이 아닌 김윤택 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건에 이의 신청서를 고양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제출한 바 동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 반송 처리한 반부폐의 파렴치한 잘못들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반복 진행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린 동일 신청1AA-1801-165919 번호 민원 외 1 건 들의 민원은 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2018. 02. 13 이송하신 민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셔야 할것이므로 두서없는 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 심윤택 2018/02/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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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법무부에 올린 민원과 같이 억울한 사건입니다 도와 주세요
    법무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귀 법무부에 수회 올린 아래 민원 교통사고 조사를 하지안고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가해자 로 내사 종결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동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반부폐의 이유를 들어 반려 반송한 잘못에 본인은 귀 법무부에 올린 동일 민원을 담당한 위 김민영은 위 동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련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일괄 동일 답변으로 018. 02. 20 종결에 억울하여 위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심윤택 2018/03/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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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경찰관의 조직적인 반부폐 도와주세요
    이철성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와 같은 억울한 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 본인은 심윤택 입니다 본인은 아래 진술의 경기 고양경찰서 1994. 09. 05 접수 동년 09. 08 처리한 증빙 자료들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적인 지적장애와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동 사고의 발생과 경찰의 편파적인 조사에 아무런 대응 항변을 할수 없는 사실을 조사 경찰관 들은 인지 하고 동 사고 발생에 당사자 심윤택을 조사 하지 안고 심윤택 본인을 김윤택 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에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본인은 법을 잘 알지 못하고 한시적인 지적장애와 팔/ 다리 지체 장애의 홀몸으로 23년 동안 어렵게 반복 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당사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심윤택을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다 로 왜곡 처리 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교통사고 처리 이의 신청서 제출을 담당한 동 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한 반부폐의 잘못에 대하여 두서없는 호소문을 올립니다 위 진술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주십시요
  • 심윤택 2018/03/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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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경찰관 어떻게 이런일이 억울하여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철성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아래 진술과 같은 1994. 09. 05 12: 30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 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동 횡단보도로 진행중 동 횡단 보도 중앙에서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동 횡단보도 청색 신호 위반 진행 동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본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 강형석의 1994. 10. 26 고양경찰서 조사 진술조서(참조)와 동 교통사고 발생에 1994. 11. 02 심윤택의 고양경찰서 조사 진술조서(참조) 와 같은 교통사고로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친 1994. 09. 06 심윤택 진단서 (참조)한시적인 지적장애와 족이 없는 홀몸으로 심윤택의 가족관계 증명서(참조) 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의 편파적인 조사에 아무런 항변 대응을 할수 없는 불리한 문제를 인지한 조사 경찰관 경비요원 노연일은 동 교통사고 조사차 심윤택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을 방문하여 심윤택이 한시적 지적 장애로 진술(말을) 할수 없다: 라는 위 병실에 간호사들에 안내를 경청하고 심윤택의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위 노연일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동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현황조서에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한 교통사고다: 로 도화 작성 하여 기록에 편철한 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참조) 반부폐의 행위와 동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박종일 수사요원 경찰관은 동 사고의 당사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심윤택 본인의 이름조차 확인하지 안고 위 박종일 경찰관은 1994. 09. 05 동 사고 발생일로 부터 3일 후인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조사 진술조서(참조)에 위 이종태 피해자 (피의) 김윤택 가해자로 작성하여 위 박종일 은 심윤택의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한 사고다:로 위 노연일과 박종일 경찰관들의 공모로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가해자로 만들어서 1994. 09. 08 내사 종결 처리한 잘못들에 본인은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1994. 12. 16 위 강형석 작성 도화의 동 교통사고 목격학인서와 그 현장약도(참조)들을 근거로 지난 23년 여동안 반복 진행중 본인은 2017. 06 위 전술과 같은 교통사고 조사를 하지 안고 심윤택 피해자를 김윤택 가해자로 왜곡처리한 사실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는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제출을 담당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동 이의 신청서는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위 이의 신청 서다: 로 위 경찰청으로 이송한다: 라는 내용 본인 전화 통화에 본인은 2017. 09. 29과 동년 11. 02 위 동 이의 신청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으로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2 회 제출한 바 위 이의 신 청서를 담당한 위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심희 개탄 스럽고 황당한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한 잘못에 본인은 위 이의 신청서를 반려한 잘못에 위 진술의 교통사고왜곡 처리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반복 적으로 올린 바 위 김민영은 일괄 동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을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종결 처리한 잘못들에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3/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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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조직적인 제식구 비호 적폐 도와 주세요
    본인은 심윤택 입니다 본인은 아래 진술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들과 같은 1994. 09. 05 12: 30분 경 본인의 나이 43세 때 교통사고 발생 로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노연일 박종일 경찰관들은 심윤택 본인을 조사하지 안고 심윤택 본인을 김윤택 로 이름을 바꿔 가해자로 왜곡 처리에 본인은 동 사고 관련자 들을 대질 조사로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 면서 23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동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건에 2017. 09. 29과 동년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서 2회 제출을 담당자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동 사건은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이의 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에 두서 없는 호소문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 심윤택 2018/03/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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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일이
    이철성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심윤택 입니다 본 민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머리를 크게 다처서 중태 한시적인 지적장애를 확인하고 동 교통사고 조사를 하지 않고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가해자로 내사 종결에 이의신청서를 담당한 피 민원인 김민영은 민원처리 법률 제 23조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종결 반려한 사건에 민원을 피 민원인 위 김민영에 배당함은 부당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본인은 아래 진술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들과 같은 1994. 09. 05 12: 30분 경 본인의 나이 43세 발생한 교통사고 로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노연일 박종일 경찰관들은 심윤택 본인을 조사하지 안고 심윤택 본인을 김윤택 로 가해자로 왜곡 처리에 본인은 동 사고 관련자 들을 대질 조사로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 면서 23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동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건에 2017. 09. 29과 동년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서 2회 제출을 담당자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동 사건은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이의 신청서를 반려한 잘못에 관련 민원을 피 민원인 김민영에 배당하여 위 김민영은 일괄 위 동일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정당한 사유없다: 로 2018. 03. 13 종결 답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3/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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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인 제식구 비호 적폐 경찰관
    강신걸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심윤택 입니다 심윤택은 아래 진술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김윤택 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한 귀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같은 사실에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며 23년 동안 한시적 지적장애로 반복 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를 귀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2 회 제출을 담당자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동 이의 신청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2017. 11. 02 반려 처리한 잘못에 대하여 본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에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를 원용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반려 처리한 사실에 민원을 귀 고양경찰서에 수 개월 반복 진행중 동 민원을 피 민원인 김민영에 배당하시어 김민영은 일괄 동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련 범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종결에 본인은 동 민원을 피 민원인 김민영에 배당은 부당하다며 동 민원의 담당자를 교체 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며 수 회 반복 진행중 2018. 03. 14 국민신문고 신청 1AA-1803-124383 번호 민원을 피 민원인 김민영에 배당은 부당합니다 위 민원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3/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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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소 문
    경기 고양경찰서 강신걸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심윤택 입니다 본인은 귀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 아래 진술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인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노연일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심윤택이 아닌 김윤택로 작성하여 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에 심윤택은 지적 장애로 잘 알지 못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잘 알지 못하고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어렵게 만연희 억울 하다 면서 동 교통사고 발생에 당사자 심윤택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 면서 23년 동안 반복 진행중 본인은 2017. 09. 29과 동년 11. 02 동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에 이의 신 청서를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2 회 제출을 를 담당한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 처리한 잘못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3/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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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인 일부 경찰공문원 들의 적폐 도와 주세요
    아래 강신걸 총경님과 같은 억울한 붙임의 사연입니다 도와주세요 경기 고양경찰서 강신걸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심윤택 입니다 본인은 귀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 아래 진술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인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노연일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심윤택이 아닌 김윤택로 작성하여 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에 심윤택은 지적 장애로 잘 알지 못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잘 알지 못하고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어렵게 만연희 억울 하다 면서 동 교통사고 발생에 당사자 심윤택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 면서 23년 동안 반복 진행중 본인은 2017. 09. 29과 동년 11. 02 동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건에 이의 신 청서를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2 회 제출을 를 담당한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 처리한 잘못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4/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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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경찰관 들의 갑질 억울하여 올립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기 귀 경찰청에 20여년 동안 올린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 과 첨부 파일 (정다은) 들과 같은 1994. 09. 05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머리를 크게 다처서 의식 혼미 후 지적장애 와 가족이 없는 독신 홀몸으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 조사 처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교통사고 조사 처리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문제를 인지한 동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노연일 경비요원 경찰관은 본인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까지 방문하여 직 간접 확인한 동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위 노연일 경비 요원 과 수사 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심윤택 을 조사 하지 안고 동 사고 발생은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신호위반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심윤택 타고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다: 라는 목격자 강형석을 1994. 10. 26 위 노연일 경찰관 조사 진술조서를 은닉 누락한 잘못과 1994. 09. 05 동 사고 발생 3일 후인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를 위 박종일 경찰관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는 김윤택 피의에 대한 진술조서로 작성하여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본인 심윤택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위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다: 로 내사 종결 처리에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본인에 나이 43세 때 인 1994. 12 부터 한시적인 지적장애 많이 부족한 판단으로 23년 동안 반복 진행 본인의 나이 67세에 2017. 09. 29과 동년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서 2 회 제출을 담당자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2017. 11. 15 반려한 일부 경찰관 들의 조직 적인 갑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4/1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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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민원인 김민영의 조직적인 갑질 도와 주세요
    이철성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심윤택 입니다 그런데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같은 1994. 09. 05 12: 30분경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인 지적장애와 가족이 없는 독신 홀몸으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 조사 처리에 아무런 대응을 할수 없는 교통사고 발생 조사 처리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문제를 인지 직 간접 확인한 동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노연일 경비요원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심윤택 을 조사 하지 안고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1994. 09. 08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 해자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피의)에 대한 진술조서로 작성하여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심윤택 본인이 아닌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상대방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다: 로 내사 종결 처리한 잘못들을 본인은 즉시 잘 알지 못하고 동 사고 발생 60 여일 후인 1994. 11. 02 고양 경찰서 방문 동 교통사고 발생에 조사 진술 후 알게 되어 본인은 1994. 12. 16 부터 한시적인 지적장애로 위 억울한 사실에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24년 동안 반복 진행 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동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 2 회 제출을 담당자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어느 나라 경찰관인지.?.. 2017. 11. 15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파렴치한 이유를 들어 반려 처리한 조직적인 적폐 갑질에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 심윤택 2018/04/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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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들의 조직적인 갑질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43세에 머리를 크게 다 처서 한시적 지적장애와 가족이 없는 독신자 홀몸을 직 간접 확인한 노연일 박종일 경찰관들은 동 사고 발생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않고 심윤택을 김윤택 가해자로 내사 종결에 심윤택은 한시적인 지적장애로 잘 알지 못하고 가족이 없는 독신자로 동 사고 발생 60 여일 후에 알게 되어 위 교통사고 왜곡 처리에 심윤택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 면서 23년 동안 반복 진행중 심윤택의 나이 67세 인 2017. 09. 29과 동년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위 교통사고 처리에 이의 신청서 2 회 제출의 담당자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2017. 11. 15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반려 처리한 잘못에 억울한 사연입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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