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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쇄하라!

피청구인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을 고발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6/08/28 [20:54]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쇄하라!

피청구인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을 고발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6/08/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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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20대국회에 의장을 상대로 2016711일 청구한 청원심사조치촉구결과보고 및 청원처리결과통지이행등 행정심판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818일자로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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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변내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서이다. 피청구인 국회의장(법정대리인 국회사무총장)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청원권행사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청원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부터 제126조제2항까지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과 제1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등 규칙을 위반한 자신들의 부작위에 대해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 이름도 없이 허위사실로 적시하여 행사한 것으로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서 30일자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2015. 1. 30.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요지서를 2015. 2. 5.자로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부추실은 피청구인은 자격이 없는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허위사실로 답변서를 작성케 하여 2016. 7. .자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8. 18.자로 청구인에게 그 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를 송달하여 행사한 직무는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과 제4항의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형법 제227(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법 제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이 아닌 이름도 없는 정무위원장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90일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처분 내용은 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 시행(정무위-749)한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및 제19대국회가 접수하여 심사한 청원에 대해 처리결과 통지를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해야 한다.”라는 취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행사한 공문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동 공문서에 대해 인정조차 아니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은 청구인의 청구원인(이유)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등을 반박하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원요지서의 내용에 의하여 동아일보에서 2014109일자 10<종합>에 보도된 기사가 이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해 실체적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로 금융감독원과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며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이후 해당 청원은 19대 국회 임기만료 2015. 5. 29.로 폐기되었음작성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행사한 직무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227, 229조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 부추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1(목적)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처분)이나 부작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직인까지 날조한 “2.심판제기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청구인적격 충족여부에서 1)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여 마치 청구인이 법률상 청구인적격과 이익이 없는 자로 매도하기 위해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는 오로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반박했다.

 

,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닌 정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적격 충촉여부 2)항에서 대법원 1990. 5. 25. 선고90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의 판시를 인용한 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여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명백한 사실은 동 판결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에서 청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청구인(청원인)은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일까지 피청구인으로 부터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부작위 처분과 상당한 90일 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아니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청원법 제9조의 규정을 이행하라는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 제26(청원권)의 단서가 위헌으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같이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 부추실 청구인은 2016. 5. 2.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요구하는 촉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했으며, 또한 제19대국회 임기만료일인 2016. 5. 29.자 이전인 같은해 525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사건 2016카합109)을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은 폐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조사신청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제19대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동 위원회는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에 따라 90일마다 연장해야 하는 직무를 정무위원장과 피청구인은 동 규칙을 위반하면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직무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정치로서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이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19대 국회의장 정의화 외 56명을 고발한 사건(2015형제34996호 사기 등)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직무를 위반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아니하고자 피의자진술을 일체 수사하지 않으면서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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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행정심판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작위가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및 제4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달라는 보충서면과 입증자료 및 증거조사와 심판참가허가신청서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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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86-843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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