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한 사건을 토대로 본 국가인권의 사각지대!!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길(공무원 및 판사, 검사, 변호사등 갑질근절)을 꿈꾸며!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길(공무원 및 판사, 검사, 변호사등 갑질근절)을 꿈꾸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출범 19주년을 맞았다. 이제 20주년을 목전에 두고 공익적인 민간단체인 ‘부추실’ 인권문제대책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되새겨 본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법률에 의하면, 제1장 총강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이며,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는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헌법 제10조 단서의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으로써,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 행정 · 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제2조,「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의 단서에 의하면, 동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2005.7.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의 직무는인권은 사람의 일상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의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이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부추실’ 인권대책위원회에서 본 국가인권위 상담센터는 헌법 제1조 및 제7조의 단서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업무를 집행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 사유는 ‘부추실’ 대표와 회원들은 법 소외로 인한 피해자들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창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로 사건을 접수했으나, 모두 입법권과 사법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로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추실’은 2000년 5월경 시민단체로 등록한후 최초 국방비리를 밝힌 단체라는 이유로 다른 시민단체들과 같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까지 차별대우로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여 20년간 재정적인 적자로 해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교통사고로 약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김성심이 김성예 부단장을 찾아와서 사법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하여 회원으로 가입한후 이광렬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400만 원중 350만 원을 반환받도록 도와주고, 동 변호사 보다 더욱 성의있게 피해자의 법률사무를 수행해 줄 심상구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보험회사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사실행위, 즉 비법률사무를 도와주면서 시민단체의 운영비와 집회비용으로 49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김성심은 ‘부추실’ 박대표가 “금감원 앞과 현대보험회사 앞”의 집회를 거절하자, 개인명의로 이근철과 3개월간 3,000만원을 들여 집회를 했는데도 계획된 보상금(1억8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현대보험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받자 박대표가 도와준게 없다면서 이근철과 함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박대표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으나 허위사실로 밝혀지자, 고소인이 무고로 수사받던중에 갑자기 종로경찰서장은 박대표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검사에게 보고하자 서울중앙검찰청 이영남 검사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박대표는 법원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한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법원의 단독 판사 이상주는 ‘눈에 가시인’ 박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후 “공판 검사 이승철”의 사주를 받고, 국선 변호인 이범휘 변호사와 단합한후 피고인이 공정한 공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신문과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자 공판재개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고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 450만 원에 추징금 490만 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했으나, 법관들의 단합된 재판은 불공정한 범죄일 뿐만아니라, 인권침해 및 직업별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020년 1월 21일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해 2월18일까지 담당 조사관도 배정하지 않고, 조사도 아니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담당조사관 교체와 위원장 면담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명시된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관하여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달라는 “재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각 기업과 개인이 내는 세금과 국방의무를 한 댓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로 제정한 헌법에 ‘국민의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비민주국가라면, 헌법에 명시된 제1조부터 제39조 및 세금납부와 국방의 의무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원회법을 개정할 때 까지는 ‘부추실’과 함께 시민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보도자료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자질을 묻는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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