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적폐사건 1호를 해결하기 위한 (기자 회견) 요청의 건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위헌적인 판례를 인용한 재결은 범죄임을 인정하라!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이 팩스문서로 2018. 10. 23.자로 보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증거서류(총 14매)에 대해 2018. 11. 15.자로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에 대해 “첨부한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영섭 조사관은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회신”으로 같은날 2018. 11. 15.자로 답변하자,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에게 2018. 11. 16.자로 송부하였으며, 민원인은 당일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 회신(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거자료를 메일로 송부한후 같은해 11. 19.자로 이의신청의 내용을 수정하여 메일로 재송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담당자와 민원인을 출석하여 사실(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2018. 12. 26. 오후 2시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본 민원을 해결해야 할 사항은 민원인이 2016. 6. 22.자로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피해보상금신청” 및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금융피해 사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 의결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만이 본 민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민원인은 "정무위원회는 미해결 민원을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을 해결하라"는 민원을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했으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과 김영섭 조사관은 2019. 1. 17.자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께서 1996년 10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9611유거1694)에 대하여 1997. 3. 20. 처리 결과를 통지를 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공정위 직원의 직권남용 및 사건처리 기한 위반 등의 위법이 있었음으므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라고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본 사건에 대해 ‘신고인은 92년 5월 6일부터 93년 9월 16일 및 1996년 10월경까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였음’에도 심사의견서 제3항에 "이 사건 심사일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라는 판단도 최초 신고한 날자에 대한 사실오인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제4항에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 규정의 처분시효인 5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사실 오인이 명백하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996. 11. 13.자 '사건심사착수보고'에 의하면 ‘1.사건번호 : 9611유거1694호’의 ‘4.사건의 요지’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신고인은 본인이 발명한 다연료 겸용 보일러에 대하여 중소진흥공단이 농어촌공업육성지원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의 대출 취급 은행으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지정하여 거래하던 중 피신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인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건으로서, 최초 ‘93. 7.14. 신고되어 재무부를 경유 은행감독원으로 이첩되어 ’93.10.7. 은행감독원에서 회신한바 있음.” 이라는 사실을 볼 때, 본 건은 반드시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 및 재심사하여 피심인인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만이 만능기계(주)가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므로, 본 의원은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본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오로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회의 적폐사건을 해결하도록 발표하는 것 뿐이다.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2/assmMinwon/minwonMyView.do?capp_req_no=2009807&no=43(국회민원 E-2009647호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보도자료 [박흥식]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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