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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되어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9/05/14 [12:40]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되어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9/05/14 [12:40]

 

▲     © NGO글로벌뉴스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을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업무일지에 받아 적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이 입수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협상과 관련한 지침을 주신 뒤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개망신’이나 ‘국격 손상’ 등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로 인해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2012년의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임 전 차장 등 대법원 인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함께 한 내용이 담긴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당시 만남에 대해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회의에서 많이 전달받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드렸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쭤보니, 임 전 차장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의견을 제출하기보다 전문가 의견 듣는 방법으로 재판연구관 모임을 주최한다든가하는 방법을 설명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강제징용 재상고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임 전 차장을 만난 것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