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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원, 사법농단 사건 자꾸 영장 기각…특검 가야"

"특검법 안에 특별재판부 구성 조항도 넣어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8/08/06 [19:43]

박범계 "법원, 사법농단 사건 자꾸 영장 기각…특검 가야"

"특검법 안에 특별재판부 구성 조항도 넣어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8/08/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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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는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특별검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인 법원이 관련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영장이 자꾸 사법농단 건에 대해서 기각이 되지 않느냐”며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은 항상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소위 수사 소추기관인데 여기서 대법원의 중요한 문건들을 다 가져다 보면 결국은 대법원이 약점이 잡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재판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즉 (법원이) 검찰권 남용을 우려한다는 말”이라며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약점이 이미 있다. 그런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안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그러한 조항도 넣고 영장도 특별영장판사를 둬야 한다”며 “그래서 원 트랙으로 적어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리고 수사기밀도 완전하게 보안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당의 특검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다”며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드루킹 특검도 하고 있는데 이 특검을 동의하지 않으면 ‘사법농단 건이 조용히 묻힐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게 안 된다고 본다”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태환 기자 2018-08-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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