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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를 위해 세종청사(7-2)에 참석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8-19517호 각하재결은 적폐청산인가?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8/04/07 [21:08]

부추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를 위해 세종청사(7-2)에 참석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8-19517호 각하재결은 적폐청산인가?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8/04/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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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8년 4월 3일 오후 2시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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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국민인수위원회 이송청원에 대한 민원처리결과 취소청구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담당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명했다.

본 청구인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한다는 공약에 따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6. 17. 제출한 불공정 15-41호 제안(청원)[제목: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심사 의견서에 대한 재조사 청원서]에 대해 강성규 담당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기간 경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조사하라는 제안서와 증거서류(청원서 외 29)를 이송했다.

제안내용 :청구인 박흥식은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하여 신기술고시 및 제25회 발명의날 공로를 인정받고, 경북 상주군청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 6.5%1.5%는 은행 수수료이나, 부도시는 년19% 징수함)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89.12. 만능기계() 공장을 신축하던중 ’91. 2. 12.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을 대출받던 중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하고, ‘91. 2. 26. 동 은행에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처리 되자,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하여 최종부도가 아님에도 제일은행은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 당좌거래를 정지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적색거래처로 통보하고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로 청구하여 청구인은 ’91. 6. 공장을 준공받아 보증서특약에 따라 후취담보를 제공해도 거절하여 민원을 제출했는데도 제일은행은 대위변제금 423백만을 ‘91. 7. 20. 수령했다(보증료 년1% 이나, 대위변제시 년19% 징수함).

그런 후,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청구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압류하고 법적 착수를 통지하여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공장을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는데도 기술보증기금은 ‘91. 10. 말부터 강제경매를 개시하여 당시 공장감정가(58,000만원임)에서 유찰되다가 5차 경매기일에서 25,700만원에 낙찰되어 손실금 19,500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8,387만원의 채무자로 절락되어 본 채무가 소멸될때까지 공소시효는 영구적이다(이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8. 14.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민원회신을 통보함). 

이에, 청구인은 ‘91. 12.부터 청와대, 감사원, 재무부, 상공부,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되어 은감원은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하여 피청구인에게 1992. 8. 19.부터 수차례 제일은행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불법 부도처분(1991. 2. 12.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을 신고했으나,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던중 1996. 10. 7. 재신고로 접수(사건96유거1694)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한 후 청구인과 피심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의안번호(97-269)심사의견서와 같이 시정조치 대상이지만 “4. 조치의견 : 경고해야 함에도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을 이행하지 않고, 각하 처분으로 1997. 3. 20. 통지하여,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9731108)은 각하로 판결하였으므로, 국민인수위원회에 재조사를 청원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사건이다. 

그런데,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호 조사관과 최영근 과장은 2017. 8. 9.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시장감시총괄과-698호 민원(1BA- 1707-187339) 처리결과 안내에 의하면, “만능기계()를 운영하고 있던 귀하는 ‘90년대 초 기름, 연탄 겸용보일러 제품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부당한 부도처리에 의해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우리 위원회의 재조사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 됨니다.

‘91226일 귀하의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귀하와 제일은행, 시공회사 상호간의 대금지급 및 어음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였던 경우로 확인됩니다.

귀하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은 해당 행위가 완료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인 9610월에 위원회에 신고 된 건으로 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적 계약에 제일은행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효 도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후 대출금 상환과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수긍할 수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재조사를 원하시는 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조사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3.먼저, 9611월 우리 위원회 의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4831, 1994. 12. 23. 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입니다.동 법률 제49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법에 의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한 제도이며, 법률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법상 일반적인 시효인 5년이 적용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한 법적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법 원칙을 따르고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피청구인의 처리결과 안내(통지)는 위법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2017. 7. 16. 이송된 청원(1BA-1707-187339)에 대해 재조사를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7. 8. 9.자로 처리결과 안내로 통지한(시장감시총괄과-698) 민원은 부당하여 취소해야 한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2017. 9. 5.자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2017-19517)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통지하지 않은채, 2017. 11. 1.자로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2017. 11. 02.자에 접수하여 청구인이 2017. 11. 09.자로 수령하여 받아보니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직인도 날인하지 않은채, 허위사실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가 확정되었고 시효 도과로 해당 사안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신은 처분이 아닙니다.” 라고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답변뿐이므로 청구인은 2017. 11. 13.자로 보충서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는데도 동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오늘 2018. 4. 3. 14:00 심리기일을 정한후 청구인에게 구술심리 참석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본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진술했다. 

첫째,피청구인은 피심인(피청원인)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불공정한 부도처분과 강제경매등에 대한 재신고를 접수받아 사건심사착수보고접수(인지)일은1996. 10. 7.자 이지만, 신고인(박흥식)이 최초로 신고한 날자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사건심사착수보고서 “4.사건의 개요(별첨1)와 같이 신고인은 본인이 발명한 다연료 겸용 보일러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농어촌공업육성지원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의 대출취급 은행으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지정하여 거래하던 중 피신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인이 부도처리되었다는 건으로서,최초 ’93. 7. 14. 신고되어재무부를 경유 은행감독원으로 이첩되어 ‘93. 10. 7. 은행감독원에서 회신한 바 있음.” 이라는 사건심사착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민원처리결과 안내는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법다고 할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증거자료 3에 의하면, 최초 신고한 일자는 1992. 8. 19., 1993. 2. 1., 1993. 9. 16.자로 확인되고 있음으로 피청구인의 귀하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은 해당 행위가 완료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인 9610월에 위원회에 신고 된 건이라는 피청구인의 처리결과 안내통지는 허위사실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피청구인은 본 건에 대해 ‘96. 10. 7. 사건심사착수보고한 이후에 청구인과 피심인을 진술조사하여 작성한 [사건명 : ()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의안번호 제97-269(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심사조정위원회에서 9611월 우리 위원회가 의결(별첨 2)한 결정사항도 없이 피청구인은 ‘97. 3. 20. 신고서 처리결과 통지(별첨 3)를 송달받았기 때문이다.

셋째,피심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해야 하므로 동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법위반을 면제하기 위하여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1996. 12. 30.자로 신설하고, 동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은 2012. 3. 21.자로 개정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본 건을 (법률 제4831, 1994. 12. 23. 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는 처리결과 안내로 통지한 청원처리는 위법부당한 때문이다.

넷째,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심인 제일은행의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1991. 2. 12.자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는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을 고발하지 않는 직무는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때문이다.

다섯째,피청구인은 수차례 청구인의 신고를 접수받아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했으나 은행감독원은 합의각서도 없이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내지 각하로 결정하므로써, 청구인이 검찰에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본 사건이 ‘93. 1. 6. SBS 서울방송에서 보도되었고, 또한 ’93. 6. 14.자로 한국경제신문 1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보도(증제 5호증의 1)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은 피심인의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만능기계()의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4. 7. 27. 재무부에 접수하고 시민의 신문에 보도하자, 같은해 811KBS9시 뉴스에 방송하였고, 중앙일보에서는 8. 31.자로 보도(증제 5호증의 2)를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직무유기로 일관하자, 재무부장관은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은행감독원과 경실련에 이송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94. 12. 21.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에서 청구인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조사에서 이모씨가 은행에 커미션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검찰은 은행직원을 무고로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한 직무유기 때문이다.

여섯째,이에, 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금융거래자료를 은행감독원에 요청하자, 제일은행에서 1995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사기소송)를 제기하여 민원이 각하되자, 청구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받은 대출금은 은행의 돈이 아님으로 승소하게 되었는데, 선고기일에서 1차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였으나 청구인을 법정에 소환하지 않는 도둑재판으로 1심은 패소했으나,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금융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검찰 및 국회의원 등은 위와같은 범죄를 인지하고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오히려 범죄를 방관한 때문이다.

일곱째,이에 청구인은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자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증제 5호증의 3)에 따라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자, 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한후 권고했는데도 현재까지 본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제19대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는 또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청구인은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후 제20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로 재결하여 현재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중에 있으나, 본 건은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으로써 피청구인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으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청원에 대해 재조사하여 구제조치를 아니한채, 오히려 피심인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통지한 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본 행정심판은 적법한 청구이므로, 본건을 심사의결하시는 위원께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과 제4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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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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