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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976명 인사단행후 부정청탁금지법을 이행하는가!

부추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김행순 판사를 두번째 기피신청을 했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8/01/23 [08:15]

대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976명 인사단행후 부정청탁금지법을 이행하는가!

부추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김행순 판사를 두번째 기피신청을 했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8/01/23 [08:15]

 

▲     © NGO글로벌뉴스

대법원이 20172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0일자 (서울회생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하급심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산 분야 전문성을 가진 법관 33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파산·도산 재판을 전담하게 될 서울회생법원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 외에 전문성 있는 법관 15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상당수 줄여 이들을 재판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들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하급심 재판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재판부를 담당하게 될 부장판사도 312명으로 전년보다 33명 늘어났다. 이 역시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행순을 보임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행순이 진행하는 201666027호 약속어음교부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원고 김성예씨(부추실, 사법감시단 부단장)2번째로 김행순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1222일 접수했다.

 

신청인은 이 사건의 원고로서 제6민사부(항소) 2차 변론기일 2017. 12. 21. 16:30 1별관 309호 법정에서 제2차 변론조서(1차 변론기일은 녹취를 했으나, 2차 변론기일에서는 녹취를 하지 않았음)와 같이 피고 조성연이 불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부동식, 판사 김영호 등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이 재판에 출석하여 보조참가인의 입장을 진술한 후 피고 조성연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답변서와 같이 대여금 1,500만원을 갚지도 않고 이자도 갚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신청하겠으니 소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재판장은 이 사건의 피고는 1심에서도 나오지 않고 2심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소환해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성연은 1심에도 안나오고 항소심 1차기일에도 안나오고 증인도 안받아주고 세상천지에 유가증권 45만원자리 62장을 사기꾼 이재신과 조성연은 이를 복사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써먹고 이재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석화 변호사를 통해 합의 124장을 써먹었는데도 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더이 상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재판장은 또 변론을 종결한 후 2018. 1. 23. 13:30에 선고기일을 정했다.

 

그렇다면,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부동식, 판사 김영호 등은 지난 2017. 4. 27. 17:00경 제1차 변론기일 때와 똑같이 원고가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재신과 임인숙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지 않는 것은 승계적 공동정범 내지는 장석화 변호사의 청탁을 받았다고 보는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원고가 법원에 약속어음교부부존재확인의 청구를 신청한 이유는 약속어음 62매를 교부받지 않았는데, 피고가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행사하여 피해를 입은 관계로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만이 소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김행순 재판장 판사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등의 공정한 재판을 아니한다는 염려가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제8민사부는 "위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피신청을 2018. 1. 11.자로 기각하여 재항고를 접수한 상태에서 김행순 판사는 양심을 버리고 보복으로 동법 제48(소송절차의 정지)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고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등 법률을 위반하고, 판결선고를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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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86-843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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