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운영하는 청원제도는 청원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라!
현재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제도는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청원내용에 대한 동의 숫자(20만명)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만 운영하는 것은 올바른 청원법 제도가 아니므로 모든 국민은 동의해서 청와대의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193?navigation=petitions
청원이란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동법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동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 제1항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제2항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청원제도는 국민을 기망(본 청원법에 공무원의 처벌법을 제정하여 삽입해야 한다)하는 직무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같은 청와대의 청원제도는 동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관계로 법제도를 개선(심사하는 청원은 60일 이내로 통지하고, 심사하지 않는 청원은 민원처리규정 7일 이내로 통지한다)개선하기 바란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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