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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한다!

[인터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7/10/27 [10:21]

청와대에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한다!

[인터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7/10/27 [10:21]

 

▲     © NGO글로벌뉴스    사진설명=박흥식대표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보여주고있다
▲     © NGO글로벌뉴스

[인터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대표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7행심 제10호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에대한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등”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2017. 7. 21.자로 이송한 2017-민원-05369호, 2017-민원-05385호에 관하여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한 처분결과 통지를 청구인에게 이행해야 한다.” 라는 행정심판을 2017. 8. 24.자로 접수했다.


청구인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1999. 11. 13.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국회의장에게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원처리 하라는 주문으로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다.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한 후 2010. 6. 23. 권고하였는데도 금융위원회는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국회에 보고조차 아니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 53억6천만원을 2016. 6. 22.자로 금융위원회법 제17조제5호 규정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신청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감사관실 최치욱 주무관, 행정사무관 전희규, 감사담당관 김대현 과장은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을 계속회신하자, 2017. 1. 6.자로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 7명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에 대한 감사요청(청원)서 2017-민원-00130호를 접수했으나, 중앙민원사무소 윤명기 조사관, 박춘용 감사관, 이진열 과장등은 현재까지 직무감찰을 아니하면서 허위사실로 작성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를 회신했다.


그러던중,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에게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서 및 불공정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청구인은 2017. 6. 3.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 03-51호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피감기관을 직무감사하라” 및 6. 13. 불공정 11-39호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7조제5호에 의거 피해보상금신청에 대해 의결하여 통보하라”라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2017. 7. 21. 감사원으로 이송하여 접수(2017-민원-05369호, 2017-민원-05385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은 일체의 직무감사를 아니하면서 종결처리 하였다.


이에, 청구인 부추실 박대표는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에대한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허위사실로 답변서를 송달하자, 청구인 박대표는 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2회 반송하는 공문을 감사원장에게 제출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은폐하고 있는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에 대한 통장개설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강력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촉구하며,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 원만히 청원이 해결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하거나, 금융위원회 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한 결과통지를 원하고 있다.

 

다시는 저자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법, 민원관련법, 진정관련법 등이 현재 국가에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적 소송을 제기하도록 국가배상법과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90누1458호)등이 폐기되길 바라며, 오로지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고발내지 사건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는 중죄로 가중처벌하도록 법령개정과 공무원의 범죄는 선진국가와 같이 공소시효를 배제되길 바라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선서에서 ‘양심’ 이란 단어되신 ‘법령과 직무’에 따라, 로 변경해야 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개정은 진정, 청원,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관련 민원인에게는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바로 정보공개(인적사항)을 청구하여 민원인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만전을 기하여 선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하 공직자들이 함께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7-09-25 21: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