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행정법원 문서송부촉탁으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확인하다!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의 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은 2017년 5월 29일 제20대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등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588호 사건을 통해서 피청원인 금융기관등의 불법행위(‘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하여 1991. 12. 10.부터 은행감독원에 수차례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각서도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했다.
뿐만아니라, 경실련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신청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회부된 재심이유에 대하여도 새로운 사실이 KBS 9시 뉴스 및 중앙일보등에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했는데,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만능기계(주) 박흥식 사장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다.
이에, 항소심에서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보증기금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이 사건의 피청구인 국회의장(피고 사무총장)에게 접수했으나, 제15대와 제16대국회는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으나,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자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했음에도 현재까지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보고조차 아니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증거조사신청을 했는데도 동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위와같은 범죄행위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밝히고자 행정법원에 2017년 8월 22일 문서인증등본촉탁을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신청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의 원고가 ‘91. 12. 10. 피청원인에게 진정 및 1992. 7. 20. 분쟁조정을 기각결정한 의안번호 제92-16호 및 재무부장관의 재조정(재심이유서)신청을 1994. 12. 19. 각하결정한 의안번호 제94-41호 사건과 관련된 문서 및 사건기록 일체 및 피고 사무총장이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한 권고사항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신 청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보고한 문서 및 금융위원회 등 감사원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기록 일체<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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