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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고발하라!

정무위원회가 권고한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를 이행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7/01/02 [22:17]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고발하라!

정무위원회가 권고한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를 이행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7/01/02 [22:17]

 

▲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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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4년 10월 9일(목) 종합 10면에 보도된 [2014 글로벌 리더]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및 [제이칸뉴스=김영일 기자 기사입력 2014/10/15 [15:49]게재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제19대국회 제332회 정무위원회는 2015년 4월 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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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원 사건의 청원인 박흥식 대표는 제19대국회에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박윤옥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소개로 동 청원을 접수했다. 

청원요지는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지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은행의 법위반은 우월적지위남용으로 심사한 바 시정조치대상이나 경고조치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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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했다. 이에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뿐’ 인데도 업무방해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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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도 '12. 5. 허위사실로 구두로 보고하여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청원인 박 대표는 2016년 5월 4일 제18데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한 2010.  23.자 공문 및 보고받은 공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2016년 5월 19일 국회사무총장이 결정한​ 공개내용중 부존재 사항 :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요구 이후에 보고받은 공문은 부존재하므로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등도 본 청원을 2015년 4월 9일 심사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후 청원법 제9조제3항과 제4항 규정을 위반하면서 청원을 폐기하기 위해 90일마다 중간보고하며 연장하는 규칙까지 위반한 채 2015년 7월 31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연장을 승인하자, 당시 국회의장 정창화는 이를 승인해 주었다. 이에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계속심사로 중단된 동 청원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심사하지 않고 폐기하는 사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져 57명을 고발하였는데 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는 현재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 대표는 2016년 6월 22일자로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했을 뿐만아니라, 제20대국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본 청원심사 관련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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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김대현 과장과 전희규 행정관, 최치욱 주무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장 권주성은 본 피해보상금신청에 대해 금융위원회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청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고 수차례 민원 회신을 하므로써, 박 대표는 임종룡 위원장실에 팩스로 그 간에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한 증거서류들을 발신하므로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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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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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박흥식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