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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언론과 시민단체 비리로 정치, 사법, 행정 모두 썩은 나라가 되었다!

우수 중소기업체 사장, 자금난 자살로 경제가 몰락한 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6/10/21 [10:02]

대한민국의 언론과 시민단체 비리로 정치, 사법, 행정 모두 썩은 나라가 되었다!

우수 중소기업체 사장, 자금난 자살로 경제가 몰락한 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6/10/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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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국회의 방관으로 개인의 삶 파탄 

 

조대형 | 승인 2015.10.25 14:32

-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 호소해도 귀도 안 기울여”

 

(서울=조대형 기자) “건실하게 경영해 오던 기업이 정부 금융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공중분해 되는 현현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성실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재수 없이 엮이면 가정과 개인의 삶이 파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저는 우리 겨레와 민족을 사랑하고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성실한 NGO대표입니다.” 부추실 박흥식상임대표는 자신의 억울한 일단의 표현을 본지의 취재진을 통해 이렇게 항변했다.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본지 취재진과의 대담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청원서 제출을 수십여 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유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무산 처리되었다.”고 하소연 했다.

 

국회에 청원한 요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피청원인을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로 해서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시작으로 지금까지 줄곧 청원하였지만, 국회를 이 청원을 유기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상황 설명을 피력해 나갔다.

 

박흥식 부추실대표는 당초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만능기계(주)를 설립, 경영해 오던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억1800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청원인은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토로했다.

 

이같은 억울한 사정을 박흥식 부추실상임대표는,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민원을 접수(의안 92-16호)했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하고 재조정신청도 같은 해 8월 20일 각하(증제 8호증의 2)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대해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하였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대표는 또 이어지는 주장에서, “제일은행의 경우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박대표는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선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1심에서 1999. 5. 27. 청원인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는 그간의 상황을 제15대 국회, 16대,17대,18대,19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원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시 도래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흥식대표는 국회 청원 제기를 통해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고,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한 사실에 대해 10억원 이상되는 빚을 청산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 미해결된 사건으로서 국회 또는 국가에서 부도로 인한 피해(현재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임(증제 10호증의 1)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 청원인 만큼 이제라고 국가의 금융당국과 국회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 줄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한 어조로 강조했다.

 

조대형  cdh@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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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치욱 주무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면서 민원처리를 연장하는 직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가 명백한 것으로 금융위원장은 사건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하게 징계처리한 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

2016. 09. 2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한국NGO지도자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범민족회합통일운동본부, 진심연대 외 100개단체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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