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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감사관실 최치욱 주무관을 권리행사방해로 징계하라!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금 53억6천3백21만원을 지급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6/10/08 [23:10]

금융위원회 감사관실 최치욱 주무관을 권리행사방해로 징계하라!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금 53억6천3백21만원을 지급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6/10/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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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지난 2016. 8. 17.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에게만능기계()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해 2016. 6. 22.자로 손피해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촉구 및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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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최치욱 주무관은 본 손피해금 신청사건의 가해자인 금융감독원 및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 불법행위(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조사를 아니하면서 수차례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1, 727일까지, 2816일까지, 395일까지)하면서 피해자가 전화하면 이 사건은 채권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보상금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등의 허위 답변으로 대질조사등 실체적 조사를 기피하면서 무작위로 지연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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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피해자는 2016. 9. 5. 19:00경 국민신문고로부터 귀하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답변(1BA-1606-194425)이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 답변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했으나, 답변한 메일의 첨부자료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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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원인은 그 다음날 최치욱 주무관에게 전화(02-2100-2797)를 하였는데 다른 공무원이 외부 출장중이라고 말을 전하므로서 결국은 통화조차 못했다. 그 다음날 2016. 9. 7. 최치욱 주무관에게 다시 전화하여 답변한 메일에 첨부한 자료가 열리지 않으니 답변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최치욱 주무관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팩스를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그 다음날 최치욱 주무관에게 전화해서 팩스로 받은 답변서의 사건번호는“2BA-1607-106444”가 아닌“2BA-1606-430812”번호로 허위 답변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박흥식님이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로 제기하신 민원은 현재 사실 확인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민원을 연장하는 내용뿐이므로 명백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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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최치욱 주무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면서 민원처리를 연장하는 직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가 명백한 것으로 금융위원장은 사건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하게 징계처리한 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

2016. 09. 2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한국NGO지도자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범민족회합통일운동본부, 진심연대 외 100개단체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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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86-843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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