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 민원에 대한 KBS 심층보도관련에 대하여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되어 그 결과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 청구토지 일원은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행법으로 지적축량성과를 결정 할 지역으로 청구토지 주변 현형이 저수지 등 개발로 없어졌다하더라도 기존의 지적축량성과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기존 측량성과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 2014년 7월 18일자 결정에 관하여 부추실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검토되므로써 본 동영상을 보도하는 바이다. 측량오류 외면…국토부 출신 채용 잇따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24278 매일경제 기사보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측량으로 개인재산 손실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 안성뉴스 24 기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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