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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윤택 2018/02/2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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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억울한 사연입니다 도와 주세요
    억울하여 아래 진술을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심윤택 본인은 아래 진술의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기록과 같은 1994. 09. 05 발생한 교통사고의 당사자 심윤택이 머리를 크게 다처서 한시적인 지적 장애와 가족이 없는 홀몸인 사실을 직 간접 확인한 동 사고 조사 담당자 경비 요원 노연일 경찰관 수사 요원 박종일 박종일 경찰관 들은 왜곡 처리를 목적으로 용이하게 악용 동 사고 발생에 심윤택을 대면도 하지 안고 이름도 확인하지 안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안고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의 1994. 09. 08 단독 경찰 조사 진술조서 기록과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들과 같은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이 아닌 김윤택 사상 정도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친 16주 대상을 (미상)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한 반부폐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건에 본인은 동 교통사고 발생 순간 전 후를 목격한 목격자 강형석의 동 교통사고는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중인 오토바이를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 면을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중으로 붕 떠서 동 사고 시점인 횡단보도 중앙에 떨어진 교통사고다: 라는 경찰조사 진술 조서와 동인의 목격확인서와 그 현장약도 들을 근거로 동 사고 발생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달라면서 한시적인 지적장애와 팔/ 다리 지체 장애와 가족이 없는 홀몸으로 억울하여 23년 동안 힘들게 반복 진행중 2017. 09. 29 과 동년 11. 02 위 전술과 같은 동 교통사고 당사자 심윤택을 조사하지 안고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심윤택 이 아닌 김윤택 가해자로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건에 이의 신청서를 고양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제출한 바 동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 반송 처리한 반부폐의 파렴치한 잘못들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면서 반복 진행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린 동일 신청1AA-1801-165919 번호 민원 외 1 건 들의 민원은 경찰청에서 처리하도록 2018. 02. 13 이송하신 민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셔야 할것이므로 두서없는 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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