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던 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 마침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날 술 파티를 벌였다. 그 사건이 뉴스로 도배한 다음 날이라 시점이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든다. 공수처의 세 차례 강제 구인 시도가 무산되면서 검찰로 넘겼다.
오동훈의 무리한 수사와 강제적인 구인 시도로 국민의 분노가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은 공수처가 국가 기관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중복 수사를 피하려고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으므로 절차상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지를 못해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 것이다. 오동운의 오만한 발상과 거기에 따른 공수처 직원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공수처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면서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리고 검찰에 넘겼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기를 기각하므로 지금까지 공수처가 벌인 무도한 법 집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오동운이 탄핵을 통해서 얻은 실익은 없었다. 오히려 앞서 말한 대통령 체포 직전에 술 파티로 거기에 참석한 오동운과 공수처 검사들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무려 40만 원어치 술을 먹고 마시고 잔치 분위기였던 게 밝혀지면서 오동운이라는 인간의 인간성이 드러났다. 어쩌면 공수처장을 그만두면 정치에 입문하려는 속셈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잘보이려는 욕망이 있었을지 모른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오동운의 무법하고 오만방자한 법 집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동운이 법을 무시하고 탄핵 기류에 편승해 야망을 채우려던 일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과 만남이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당시 만들어진 괴물 집단이 공수처가 끝네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 역사에 이런 국가 기관이 있었으며 대통령까지 구속하며 정치적 야욕을 태웠던 오동운에 관한 범죄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와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경찰 간부도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역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오동운과 공수처 일당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NGO글로벌뉴스 박흥식 대기자/ 마경언 기자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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