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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에 대해 보충서면을 제출하다!

감사원장은 벤처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사건을 감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4/12/27 [06:15]

부추실,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에 대해 보충서면을 제출하다!

감사원장은 벤처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사건을 감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4/12/27 [06:15]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감사원의 2024. 12. 19.자 답변서(2024행심13호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같은 해 12. 26.자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송부 2024. 12. 13.자  © NGO글로벌뉴스

감사원장의 답변요지는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대해 기각을 구하면서, 제보자(백수현)2024. 5. 16. 감사제보한 증거자료(금융감독원2023ZB822호와 증거 42)에 대해 조사하고자 같은 해 6. 17.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같은 해 7. 1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제보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같은 해 7. 22. 그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이 2024. 9. 5. 제보자가 위 감사제보 접수 시 제출한 문서와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제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같은 해 9. 12. 제보자가 제출한 감사제보서 및 감사제보 처리 관련 공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된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그 어떠한 위법부당한 사항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보자(백수현)가 제출한 증거자료(금융감독원 2023ZB822호와 증거 42)중 대법원 판결 등을 보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부작위(제일은행은 박흥식과의 부도처리 관련하여 분쟁조정신청(의안번호 제92-16)을 받고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이라고 기각결정)했는데, 그 이후 청구인은 제일은행과의 소송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서 청구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재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금융분쟁재조정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32년간 직무유기등으로 방관해 온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관하여 피청구인도 증거자료와 같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를 아니하고 사건을 이송해 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 한국경제신문 월요사설 두기업인의 편지 1993. 6. 14.자 보도자료  © NGO글로벌뉴스

 

▲ 감사원의 민원접수 통보 1993. 12. 11.자   © NGO글로벌뉴스

그리고, 이 사건을 감사원에 제보한 백수현은 금융감독원 접수 번호 2023ZB822호 및 증거자료 42중에서 박흥식의 제일은행(상주지점)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신청 및 청원 등 처리경과를 읽어 보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오로지 피청구인의 담당자만 정보공개청구한 사건으로 판단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사한 자료를 비공개한 결정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감사원이 2024. 7. 22. 제보자에게 회신한 내용은 제보자가 제출한 2023ZB822호와 증거자료 42매에 대하여 감사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귀하의 지인 박〇〇SC제일은행 간 금융분쟁에 대해 조정신청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전체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안〇〇이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이라고 허위로 판단하고,

 

또한,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 등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검토조사가 곤란한 사항이므로 감사원의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달라는 회신은 오히려 감사원이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1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득이 담당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청탁받은 의혹이 있어서 이를 밝히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2024. 5. 16. 제보자에게 감사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 해 7. 26. 회신받은 내용이 피청구인의 강요내지는 담합과 청탁에 의한 허위사실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의 제출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알권리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로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감사원이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설령 위 각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업무수행의 공정성이나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심히 훼손될 유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제보자인 백수현이 위 감사와 관련하여 품었던 의문이 오히려 해소됨으로서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조사관 판단 부분의 내용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해소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정보비공개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18758 판결로 반박했다.

 

또한, 청구인은 지난 2017. 6. 13.자에 광화문1번가에서 헌법 제10, 헌법 제26(청원권),헌법 제3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행위한 증거등을 접수했으나, 피청구인이 해결하지 않아 청구인은 다시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 7명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감사요청서(2017-민원-00130)와 증거를 접수했었다.

▲ 문재인 정부 광화문1번지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 사건으로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를 고발한 민원 접수카드 2017. 6. 13.자  © NGO글로벌뉴스

그러나, 감사원장은 현재까지 직무감찰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사실로만 답변해서 당시 청구인은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 및 증거서류 송달에 대해 반송처리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요청사항 종결처분 통지 취소의 소를 제기했는데, 피청구인이 갑질하여 각하로 판결한 사실이 있어서 오로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문서를 확인하고자 본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그 재결 절차에 따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