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가 너무 심각해 재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1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마디로, 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아니면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김 전 지사의 복권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며 "특히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해왔다. 재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