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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청원사건에 대해 해결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신명희의 횡포는 징계내지는 기피를 인정해야 한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3/12/24 [21:58]

윤석열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청원사건에 대해 해결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신명희의 횡포는 징계내지는 기피를 인정해야 한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3/12/24 [21:58]

  © NGO글로벌뉴스

장기(24)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18대 국회 청원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법원도 이들 기관에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금융피해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1023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이송결정취소등(2023구합1972)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제2()(재판장 신명희)는 지난 1019일 오전 이 법원 지하 2B219호에서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본안 사건에 대해 변론하고,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류태경 변호사가 변론하자마자 재판장은 감독원에서 뭔가 결정을 해 주시면 그 감독원 결정이 잘못됐다 이 얘기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고 판단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감독원에 이송되어서 감독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11231355분으로 정했다며 설명했다.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헌법과 행정소송법 재판절차 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종결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므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구두로 신청하여 재판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은폐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든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려서 선진국처럼 소송을 법대로 재판을 받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010623일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박흥식 대표의 청원을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제18대 국회의 권고사항을 해결하지 않아 박 대표는 2022817일 국무총리실에 민원(청원)을 접수하였는데, 국무총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송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52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2022105일 자신에게 한 정보공개 이송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무총리실에서 2022818일경 이송한 민원(청원) 및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623일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건을 <금융위원회법>규정에 의거 심사·의결한 결과를 자신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했다.

 

한편 ()만능기계를 운영하던 박흥식 대표는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1991년경 박흥식은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직원들의 커미션 요구를 거부하자 그 보복으로 부당하게 부도 처분(‘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을 당했다고 고발했으나, 은감원은 분쟁조정에서 기각결정했다.

 

그 이후, 박대표는 제일은행에서 1995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회사와 함께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19대국회 청원서 참조).

 

박 대표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1991년부터 1999년까지 피해금이 536332만 원에 달한다며 해결(공장 대지2,100평과 건물700평을 원상복구를 원함)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7천만 원으로 합의를 제시하여 청원인이 거절하자, 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고한 결정에 대하여도 의결을 아니하는 바, 청원인은 국회법에 의하여 청원을 의결할 의무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민원을 접수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계속 촉구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