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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변호사법위반을 둘러싼 형사법정의 해외여행등 정보공개여부 재판

감사원 오물투척과 국회의원등 57명 고발에 이어 80명을 법정에 세운 사건에 대한 보복적 기소사건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3/09/18 [06:44]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변호사법위반을 둘러싼 형사법정의 해외여행등 정보공개여부 재판

감사원 오물투척과 국회의원등 57명 고발에 이어 80명을 법정에 세운 사건에 대한 보복적 기소사건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3/09/18 [06:44]

▲ 2023년9월16일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나라사랑총연맹 임원들과 함께 청계산 식당에서 월례회에 참석했다.  © NGO글로벌뉴스

 

▲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결장암 수술의 회복을 위해 120년 산삼 배양근 건겅식품을 판매하는 해피두레 제10주년 창립기념식(본사)에 참석하여 '나라사랑 임원'등 방문자를 소개하고있다.   © NGO글로벌뉴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이 현재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75)에서 박호성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본 기사를 보도하는 이유는 그 간에 부추실박흥식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법위반 사건이 확정된 것으로 부추실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1.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경위(준비서면 참조)

 

소장을 통해 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김성심과의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1심 담당 법관(이상주)과 국선변호인(이범휘) 등의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 1심 당시 원고는 국민참여재판을 간절히 원하였으나 이를 위한 재정합의결정이 불결정으로 처리되고, 이후 담당 법관의 증거 채부 결정 등 재판 진행, 또는 국선변호인의 변론 방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사임케 하면서도, 원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증거를 검토하여 이를 신청하고 있었고, 원고의 국선변호인들에게도 누차 피고인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위와 같이 공판기일이 진행되면서 담당 법관과 국선변호인이 두 차례 교체되었고(3), 1심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제4회 공판기일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를 구하는 법관(이상주)과 국선변호인(이범휘)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9. 12. 6.경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공판기일은 당초 증인 김성예, 이근철, 심상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국선변호인(이범휘)은 김성예, 이근철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심상구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하는 한편, 피고인신문까지도 생략하겠다고 진술하여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 진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들에게 그동안 수차례 피고인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해왔었던 원고는 당시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최후 진술을 마쳤고, 당일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2019. 12. 18.경 원고는 공판재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하순경 변론 재개 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재판부와 국선변호인(이범휘)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담당재판부 직원으로부터 담당 법관(이상주)이 휴가이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국선변호인(이범휘)로부터는 해외 출국 준비 중인데 본인 명의로 변론재개 신청서는 제출해 줄테니 자세한 내용은 추후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국선변호인(이범휘)과의 통화에서 자기도 판사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내지 절차 진행은 판사의 전권이라 이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담당 법관(이상주)과 국선변호인(이범휘)이 함께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담합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 항소심 진행 중 변호인을 통해 이와 관련된 증거를 신청(피고에 대한 사실조회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당시 재판장이 원고의 위 증거 신청은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까닭에,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의 핵심 주체들인 법관과 변호인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동호 다목 규정의 공개하는 것이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정당하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대로 만약에 정말로 사건 담당 법관과 국선변호인이 함께 해외여행을 간 것이 맞다면, 이는 단순히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동호 다목 규정에 따라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와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3. 결론 등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서증들 외에 원고가 소장을 통해 인용한 서증(갑 제4호증 행정심판청구서 첨부 입증자료) 중 제출이 누락된 서증 (갑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을제출합니다.

 

한편, 변론기일의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 당사자 본인은 전술한 바와 같은 경위 등으로 인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이에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라 변론의 전부에 대해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오니 적절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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