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금융위원회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다!금융위원회가 제18대국회에서 권고한 청원을 심의⋅의결할 경우 모든 소장 취하 약속!!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2023. 1. 3. 윤석열 대통령실에 접수한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보상 청원”은 2023. 5. 19.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여 해결되지 않았다,
한편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국무총리실에 위 청원을 접수하자 바로 금융위원회로 이송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여 ‘제18대국회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 동 청원’은 13년 동안 의결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부추실’ 금융감독원의 2022. 8. 3.자 “금융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및 2022. 10. 5.자 회신에 대해 2023. 4. 17. 금감원에 이의신청하여 조사중에 있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2023. 4. 1.(토) 민주당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에게 “18대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한 청원 및 금감원에 이의신청한 사건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결국에는 박흥식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03. 5. 22. 소장을 접수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흥식 사장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강제경매로 인한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로 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은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건(신기술고시품목)과 상주시 공성농공단지에 대지2,100평에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을 경매당하여 무려 53억6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부추실’은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모두 폐기하던중에 제17대 국회때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공무원민원보고대회’에서 국회에 주문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다.
그러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 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빚도 갚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을 뿐인데 국회는 청원을 폐기했다.
제18대국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의결한 청원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고 보고하라”는 권고를 현재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2022. 10. 5.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이송하였다. 이에 대한 취소 및 국무총리실에서 2022. 8. 18. 이송한 민원(청원) 및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건을 “금융위원회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심사 ∙ 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2023구합1972호)의 내용이다. 한편, 부추실과 박흥식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관하여 19대국회 의장등 57명을 고발에 이어서 8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로 손해배상(국)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 정세균 외 2명은 소장에 대한 답변을 않하다가 갑짜기 법원에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자, 담당 판사는 원고에게 1심, 2심, 3심까지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사건이 중단되었다.
현재, 박흥식은 서울행정법원에 2023. 7. 26.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증명할 사실’은 “원고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 2. 27. 불법 부도처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 반환 및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금융신청으로 변경하여 합의 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이라며, 기각, 각하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일은행과의 소송(부당이득반환)에서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한후 항소심은 의제자백(법원에서 부도처리 관련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일은행에서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승소하고, 대법원에 의하여 승소확정 판결(갑제 5호증)을 받았는데도 피고 및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고발내지는 시정조치를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청원을 계속 폐기하던중 제17대국회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를 국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는데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 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도 청산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제18대 국회는 동 청원을 의결한 후 피고에게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금융위원법에 의하여 의결하지 않아 원고가 그 동안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체적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므로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민원과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1차 연기한 8월 18일 날자에 민원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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