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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 피해자 32년 째 사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집중 연속 취재, 국내 금융 소비자 피해자들에 대한 방관 방치는 아닌지?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3/07/15 [02:57]

금융소비 피해자 32년 째 사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집중 연속 취재, 국내 금융 소비자 피해자들에 대한 방관 방치는 아닌지?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3/07/15 [02:5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32년째 금융기관 은행의 갑질 꺽기 사건으로 해외 중국 등에 기술제휴와 기술수출 계약까지 하였던 만능기계() 대표이사에서 본 사건으로 인해 현재는 지하 두칸방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신세가 되어 먹고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상태로 시급히 32년 된 사건을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며 다른 피해자들이 없기 바라는 마음으로 32년 째 시민단체에서 헌신 한다고 했다.

국민연합신문 박주성 기자는 금융감독원에 취재차 방문했다가 취재방해로 취재를 못했다고 한다.  국가의 주요기관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란 것에 대한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인식한다.

 

그에 따른 국민에 대한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금융소비 피해자가 32년 째 격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또한 금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박 대표는 막다른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금융피해 구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한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첩해서는 않된다고 하며, 금융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 제17조제5호의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법률조항에 의거 심의의결해야 하며,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취재에 비협조 적인 이유로 취재가 잘 않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독기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2주 쨰 연속 취재하고 있지만, 취재가 녹녹치 않다. 그 이유는 취재에 대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떄문이다. 전화를 하루종일 해도 전화통화가 어렵다. 대변인실에서는 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해서 연락하면 전화가 않된다. 또는 통화가 연결되어도 자리에 없다거나 회의중 이라거나 아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이미 종결했다고 하는 답변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로 공은 넘어간 셈이다. 금융피해자의 구제 국민 청원 심의의결은 금융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오는 24일로 결정이 연장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전 국제그룹의 부도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372989헌마 31]에서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구제조치 되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벤처기업 만능기계()의 부도처리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공장과 개인재산(특허권)까지 가압류 및 강제경매로 195백만 원의 채무자로 전락된 경우는 헌법 제29조의 단서에 의거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전 만능기계() 사장)20231월초 대통령비서실에 위 청원사건을 접수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자 청원법 위반이라고 2023. 5. 6.자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민원처리와 동 민원에 대한 심사한 자료를 청구하였다.

 

대통령비서실 김동조 비서관과 서정호 행정요원은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라고 이송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실시하지 않아부존재로 결정한 통보서를 청구인이 2023. 6. 1. 받자마자 대통령비서실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소관기관이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라고 판단한후 동 기관으로 이송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최초로 접수한 청원서와 증거자료는 이송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다시 이송하였다면 그 직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언론사인 뉴스티엔티는 2023. 06. 13.자로 정부는 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원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보도했으며, 국민연합뉴스는 2023. 6. 24. 금융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 제17조제5호의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법률조항에 의거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원사건의 요지는 32년전 ‘91. 2. 12. 금융기관 제일은행에서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91. 2. 26. 제일은행(SC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액면 23백만원)짜리를 거절하여 고의로 부도를 냈다.

 

이에, 금융소비자 박흥식은 꺽기한 통장을 반환해 달라는 민원을 은행감독원에 접수하자, 윤남용 조사역은 상주지점에 임점조사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분쟁조정신청을 강요하여 ’92년과 ‘94년에 분쟁조정신청을 2번 했으나, 금융감독원은 합의각서가 존재하지 않음(제일은행 차장은 각서를 분실했다고 함)에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955월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박흥식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하여 항소심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99.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정지 및 강제경매가 불법 이었음이 밝혀 졌다.

 

본 청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제17대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후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 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도 갚을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5. 27. 불공정거래 6건을 접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하라고 이송하자, 국민위는 관계기관에 이송했으나, 모두 허위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답변하므로서 본 청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원인의 채무금 106천만 원은 10년이 경과된 채무라고 지적하자 한국자산공사에서 면제시키자, ‘불법 부도 및 강제경매로 인한 불법행위가 종료되었다.

 

부추실박대표는 해당기관에서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한후, 20대 국회의장 정세균을 면담하여 사건을 설명하자, 민원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정무위원회에서 2018. 8. 30.자로 재조사를 하다가 후원비 문제로 갑자기 사건을 덥어버렸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하여 19대국회 의장등 57명을 고발에 이어서 80명을 상대로 20202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2. 정세균외 2명은 본 소장에 대해 답변도 않하다가 법원에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자 담당 판사들이 민사소송법 제117조의 법률을 위반한후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주기 위하여 1, 2, 3심에 대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등 1명당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해서 원고들은 판사등을 고발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재판이 중단되었다.

 

현재, ‘부추실박 대표는 금융위원회에서 2022. 10. 5.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금감원에 이송한 결정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서 2022. 8. 18. 이송한 민원(청원) 및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 권고한 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금융위원회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심사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여 사건(2023구합1972)이 진행중에 있다.

 

뿐만아니라, 부추실에서 2023. 6. 1.자로 대통령비서실에 이의신청한 사건과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 이송한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2023. 7. 1. 접수(번호 10942600)하여 현재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접수(10889653)하여 사건을 심사중에 있다.

  © NGO글로벌뉴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국무총리실비서실과 금융위원회에서 본 청원이 해결되고, 또한 억울한 국민들의 인권회복과 재산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직무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성공한 정부가 탄생되어야 만이 65백만명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가 있는 때문에 부추실박 대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금융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