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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역 대통령비서실은 민원에 대한 판단도 못하는 행정요원이 근무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제18대국회에서 의결한 청원에 대해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3/06/04 [15:44]

윤석역 대통령비서실은 민원에 대한 판단도 못하는 행정요원이 근무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제18대국회에서 의결한 청원에 대해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3/06/04 [15:44]

윤석역 정부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가 2022. 4. 27.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불법 부도처리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여 해결되지 않았다,

 

그 후 ‘부추실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국무총리실에 별도로 민원을 접수했는데도 국무총리비서실은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여 이의신청해도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여 본 청원을 해결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및 금융위원회에서 법률에 의거 의결하여 달라는 청원을 2003. 1. 3. 접수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2023. 5. 6.까지 회신조차 아니하여 당일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2023. 5. 19.자로 금융감독원 소관업무로 판단하고 금감원으로 이송하였다.

▲ 부추실에서 대통령에게 청원한 사건을 대통령비서실은 4개월15일 만에 금융감독원 소관업무로 판단한후 금감원에 이송한 정보공개결정서  © NGO글로벌뉴스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의 2022. 8. 3.금융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2022. 10. 5.금융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에 대하여 2023. 4. 17. 이의신청서를 금감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였다.

 

또한, 청원인이 거주하는 은평구()지역구 강병원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2023. 4. 1.() 오후 3시경 구파발역 2번출구에 가서 “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 청원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않는 민원을 접수한후 이의신청한 문서까지 제출하여 현재 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조사중에 있다.

 

<사건의 경위> 청원인이 19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여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2018. 8. 30.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민원요지에 의하면, 민원인 박흥식은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따라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536천만원)를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할 것

 

<논의 경과> “민원인은 15대부터 19대까지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 폐기하였으나, “17대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 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도 갚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18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요청 사항> “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권고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금융감독원은 동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답변한 직무유기등 사건을 20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재조사하던 사건을 덥어 버렸다.

 

<현재 진행내용> 청원인은 2017. 5. 27.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사건 6건을 접수하자,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기관에 재조사하도록 이송했으나, 해당기관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허위 답변(처분)만 통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원인의 106천만원 채무금을 면제시켜 불법행위가 중단되었다.

 

이에, 청원인은 동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후 20대 국회의장을 면담한 결과는 민원으로 처리한다는 약속에 따라 정무위원회에서 2018. 8. 30.자로 재조사를 하던중에 후원금 문제로 사건을 중단하여 언론사에서 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인가?”라고 보도한 사건을 국회에서 국민의 청원을 의결하지 않는 국회법 위반에 대해 청원인은 19대국회 의장등 57명을 고발에 이어 80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판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 진정구 외 2명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에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공권력을 행사하여 등 법원의 판사는 피고들의 소송비용 1, 2, 3심에 대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1명당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는 위헌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원고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재판이 중단되자, 피고 3명과 판사등을 형법 제394(부당이득)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검사의 직무)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발사건을 진정으로 접수한후 고발인 진술도 받지않고 공람종결로 처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변호사선임 불허가, 심판참가불허가, 증거조사신청 불허가, 구술심리신청 불허가로 배척한후 각하로 재결하여 고발인에게 통지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291항의 단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4. 13.자 승소확정판결 및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불법 부도처리 및 강제경매로 입은 원상회복 내지는 536천만원을 결정하라는 청원에 대해 국무회의 내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비서실 행정요원은 금융감독원 소관업무로 5월19일자로 이송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김용진 조사역은 이관한 날자를 위조하여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검토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원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존재로 결정한 통지서를 송달하여 "부추실"은 대통령비서실에 이의신청을 제기중에 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은행팀 김용진 조사역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하여 회신한 공문  © NGO글로벌뉴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은행팀 김용진 조사역은 이송한 날자를 위조하여 부존재로 결정하여 통지한 정보공개결정서  © NGO글로벌뉴스

또한, 박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등 사건과 금융위원회의 불법행위등 사건도 각하로 재결하여 2023. 4. 25.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구조 사건과 본안 사건이 진행중에 있다.

 

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