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박흥식 상임대표

 

“기술인의 자긍심 하나를 갖고, 제품을 연구 개발한 후, 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담보로 하여 기업의 운영자금 및 기계설비 자금을 대출받아 건실하게 경영해 오던 기업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실책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기업이 공중분해 되는 현실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가 주장하는 사건 핵심의 일단이다. 이어지는 그의 발언이다. 하나의 호소라기 보다는 규탄에 가까울 정도로 절박함 그 자체였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와 17대 국회부터 시작된 나의 억울한 탄원과 청원감사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기는 한것인가?,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미 오래 전에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날같은 희망의 끈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 역시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김진표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데다가, 이 사건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구성원들을 통해, ‘그래도 국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면서,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피해자 박흥식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를 분명히 했다. 

 

이 사건 피해자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제15, 16, 17, 18, 19, 20, 21대 국회에 이르도록 이루어지지 못한 청원감사가 이번 22대 국회 하반기에서는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본지 취재진과의 대담을 통해 “그간 2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청원했지만, 청원감사 안건으로 상정도 안된 상태에서 모두 유기되거나 국회의원들의 방관에 이어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무산 처리되기를 반복하여 왔다”고 하소연 했다.

 

박흥식부추실대표는 국회에 청원한 요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피청원인을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공정래위원회, 법무부로 해서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시작으로 지금까지 줄곧 청원하였지만, 국회를 이 청원을 유기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상황 설명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위 시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사건개요의 설명에서, “정부 당국의 오판과 오류, 곡해 등으로 도산해 버린 기업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설립한 만능기계(주) 였다.“고 설명하면서 ”공장 설립후 자신은 에너지 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한데 따라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은 후,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으로 부도처리 시키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지루하기만 한 이 사건의 논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자는 이 부분에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박흥식 부추실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 만능기계(주)의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불법으로 부도처리 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은데 대해.....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이에 대한 설명에서......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억7천1백만 원에서 성한종합건설로부터 위임받은 공사비 7,000만원을 동 은행에서 받는 과정에서 커미션을 거부하자, 일명 저축예금꺽기로 2,520만원을 류춘덕 차장이 보관한후 '91. 2. 26. 위 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자, 위 예금잔액 2,191만원을 당좌계에 이체하여 어음 결제 요청을 거절하여 1차 부도를 내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해도 2차 부도 및 당좌거래정지 처분하여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해주었는데도 농협에서 부도어음 입금 처리를 거부하여 최종 부도 처리되자,

 

동 은행은 내가 앞서 기 대출받은 4억18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하기로 결정하여 수령했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나의 개인특허{다연료 겸용보일러 발명}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 조치한 후, 이를 경매에 부쳐 제5차 경매기일을 통해 2억5천7백만원에 낙찰시키면서, 나는 순식간의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토로했다.

 

--- 이런 사실이 금융당국의 실책에 따른 것임을 어떤 경로를 통해 문제 제기를 했는가!

 

“이같은 억울한 사정을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 접수(의안 92-16호)했고, 당시 이 민원에 대한 결과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을 했고, 이에 따른 재조정신청도 했지만, 그해 8월 20일 반복해서 각하(증제 8호증의 2)한 사실이 있다,”

 

--- 금융당국의 고의적 부도처리가 분명하다면, 금융당국에 문제 제기 하는 것과 함께, 사정 당국에도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좋은 지적이다. 기자의 지적과 같이 사정 당국에 고발을 했다. 좀더 얘기를 구체화 하면, 

당시 피해자인 제가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어찌된 것인지 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소송의 피의 사실을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하였다”고 피력했다. 

 

--- 그렇다면 검찰 측의 무혐의 판결에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인가

 

“아니다. 당연히 불복했다.” 이 부분에서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이어지는 주장에서,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제일은행의 경우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지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할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닉 하다.” 

 

---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을 고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대법원의 제일은행 처사에 대한 오류 및 실책을 바로 잡아 주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일은행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은 제일은행의 실책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범죄사실 은익 및 직무유기에 따른 민원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이 또한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

 

--- 정부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실행하도록 피해자 박흥식씨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별도의 방법에 따라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선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 1995년 5월27일에 있던 1심 판결에서 피해자인 내가 승소했지만, 2000년 11월1일자 판결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인 저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기이 현상이 일어났다.” 

 

--- 피해자에게 금원 2억5천6백65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했는가 

 

“ 아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그러나 심리불속행으로 이 사건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한데 따라 피해자인 저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제15대 국회, 16대,17대,18대,19대,20대. 21대. 22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원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30여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내고 있다.”

 

--- 피해자께서 주장하는 대법원의 심리의 불속행을 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법원이 판단한 심리의 불속행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계속하여 국회를 상대로 청원을 한 것이다. 그간의 국회 청원 제기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만, 저는 그같은 제안에 대해 온갖 소송 및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미 10억원 이상되는 빚을 지게된 사실로 볼 때, 그 금원 7천만 원으로는 기 부채 10억 원을 청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해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지는데, 계속하여 국회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형식적 절차면에서 국회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는 국회가 조정하여 제안한 금원 7천만 원은 현실적이지 못했고, 피해재의 입이나 틀어막을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보여지질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는 앞서의 절충안에 수용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해결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귀의하여 이 정부의 입법부 또는 중앙정부의 관계당국에선 피해자의 부도로 인한 피해(문제 제기시점 당시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임(증제 10호증의 1)를 조사하여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계속 주장해 온 것이다.” 

 

---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부의 금융당국과 국회가 피해자의 이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떠나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기에 지금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나같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나의 매듭이 풀어지리라는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

 

--- 현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입장은 무엇인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화에 접수한 청원심사 민원처리 지속적으로 유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각 당사자가 수용가능한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취적인 심의를 해여 할 것이고, 금융당국과 피해자간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본연의 청원심사 안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피해 민원인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의 민원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부서’라는 이유를 들어 단순 이관 처리만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는 현실에 있다.

 

기자는 피해자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에게.... 정부 당국 및 국회가 이 사건 해결의 완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 당국과 입법부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사건 관련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의 반환은 당연한 것이고, 1991년 2월말경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액 약 53억6천만 원을 제일은행이 손해배상하게 할 것을 조치해야 하며, 국회는 본 피해자가 2016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접수한 ‘피해보상금 신청’ 및 ‘꺾기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민원에 대해 이를 심의 의결한 의결서를 정부 당국 및 피해자 박흥식에게 통지하므로써 본 민원의 완결적 의미로서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