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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기관인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은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항 사건을 시정조치 아니한 것은 직무위기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3/04/09 [23:45]

금융분쟁조정기관인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은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항 사건을 시정조치 아니한 것은 직무위기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3/04/09 [23:45]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장 등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지금은 진실을 마주할 때 이고, 실체적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기 때문이다.

  © NGO글로벌뉴스

<신기술고시자 만능기계(박흥식 사장을 - 누가 부추실시민단체 상임대표로 변신하게 만들었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은행팀 조사역 박동구와 팀장 김경환 전결로 귀하께서 2022828SC제일은행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경유하시어 우리 원에 접수하신 금융분쟁 조정신청(접수번호 : 20222Z7G41)에 대한 회신을 2022년 105일자로 받았다.

 

그 민원 요지는 귀하는 1991. 2. 26. 당시 제일은행 상주지점과의 어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1991. 2. 12.자 저축예금 2,520만원의 예금 반환,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의 반환,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의 부도처리로 인해 귀하께서 입은 피해 536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 및 청원권을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라는 민원 내용이다.

 

게다가,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우리 원은 과거에 피신청인의 지점에 임점조사 등과 지속적으로 사실조회를 하여, - 이에 피신청인 1991. 2. 12.에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고, 반환을 요청하시는 약속어음 실물은 피신청인의 내규에 따라 결제 후 회수하여 소각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여 답변하였다라는 내용이다.

 

특히, 손해배상 민원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1991. 12월부터 2022. 7월 현재까지 30여 차례 이상 민원 제기, 행정심판 청구, 국회 청원 등을 통하여 우리 원에 반복된 민원을 접수하시어,

 

우리 원은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피해 규모를 객관화하려면 피해 사안 별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피해금액을 상정한 뒤에 피신청인의 부도처리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었는지 여주 등에 대해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할 사안이므로,

 

우리 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분쟁민원 처리사항으로는 적합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 1999. 4. 13. 판결 991598 선고 이후 우리 원 최초 민원 처리시인 1999.9.3.부터 귀하 앞 공문 발송 및 면담 등을 통하여 반복 회신하여 드린 바 있다라는 민원 회신이다.

 

또한, “당시 우리 원이 여러 차례의 임점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본 어음거래 행위에 관한 거래사항은 귀하와 피신청인 간 계약의 내용, 특약의 존재 등을 다투는 민사상의 분쟁으로 금융감독 법규상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안을 발견할 수는 없어 우리 원의 감독권에 의한 행정적 조치가 부적절한 사안임을 안내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추가로,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원활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수 차례 조정 노력을 하였으나,

 

귀하께서는 536천만원(신기술고시품 실용신안 특허5개 및 대지 2,100, 건물 700평의 준공받은 보일러공장)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원을 고수하고 게시지만, SC제일은행은 민원 해소 차원의 취지에서 최대 11천만원의 지급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기에,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현저하여 여러 차례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무산되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라는 민원 회신 내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6월 22일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 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 제18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제291회)에서 의결한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달한 공문     ©NGO글로벌뉴스

 

<민원 당사자의 반박하는 주장>

  © NGO글로벌뉴스

뿐만아니라, 금감원이 최초에 작성한 진정서의 민원요지에 의하면, ”본건은 1991. 12. 10. 기업정상화 요청 내용의 민원을 당원이 직접 접수하여 ’91. 12. 11. 제일은행장 앞 이첩하고, 동 내용의 회신문을 민원인 앞 발송한 바, 민원인이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제출"한 것임.

 

민원인은 ‘91.2.12. 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오후 3시경 방문하여 만능기계() 공장 건설의 제4차 기성고에 따라 건설업체 앞 지급한 대출금 중 7,000만원을 공사 위임계약에 의거 제일은행에서 예금청구서(7,000만원)에 의하여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부계 성철호가 커미션을 정하자며, 위 금액을 내주지 아니하자 민원인이 큰소리로 대출 때 만 되면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 라고 말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류춘덕 차장이

  © NGO글로벌뉴스  위 125,000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은  허위사실로 작성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임

  위 거래내용중 125,000원에 대해 류춘덕은 삼백레미콘 회사의 유시병이 1,000만원짜리 어음활인 이자로 박흥식에게 건네 준 돈이 만들지도 않은 통장에 입금하였다며 허위의 내역서를 윤남용 검사역에게 주자, "윤남용은 마이크로 필림이 없는데도 대조필 했다" 라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합의각서를 분실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에 3:3으로 각하된 사안을 조건부 예금으로 인정한 후 기각한 결정서를 만들어 허위사실의 분쟁조정결정서를 행사하고, 재무부의 재심이유에 대하여도 각하로 결정한 증거이다.

  © NGO글로벌뉴스  위 거래내용은 2. 27. 부도처리 이후에 7매를 결제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임

이를 지켜보고 있던 류춘덕 차장이 성철호와 민원인을 부르더니 민원인에게 위임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내역서(별첨)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민원인은 일기장을 보고 어음 12매를 작성한 명세서를 제출하자, 어음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결제하라고 강요하여 어음42,4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원은 민원인 명의 보통예금에 2,097만원을 입급한후 예금실적 강요로 민원인의 처 김금순(2,503만원)명의로 저축예금을 개설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한후 2,503만원의 아귀를 맞추기 위하여 17만원(내역서에 125,000원 입금됨)을 류춘덕 차장에게 주면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데, 건설업체의 인부들이 은행으로 몰려와서 공사비 달라고 난동을 부리자, 류춘덕은 민원인에게 인부들을 데리고 나가서 해결하라고 강요하여 저축예금 통장개설도 보지 못하고 류춘덕에게 2,520만원을 보관하게 된 것이다.

 

그런후 ’1991. 2. 26, 만능기계()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금액: 23백만원)이 동행에 지급제시되자, 민원인은 류춘덕에게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동 어음금을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이를 거절하여 민원인은 27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고의로 민원인의 당좌예금을 27일자로 거래정지 처분하고 어음을 부도처리한 후 동 금액으로는 부도처리 및 적색거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들을 결제하였으며, 동인의 부당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위와 같은 은행감독원에서 작성한 진정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민원인에게 저축예금 통장을 재발행 해 주도록 금융분쟁재조정결정 및 부도처리에 대한 원상회복 하라는 시정조치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여 주기를 마지막으로 청원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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