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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실의 민원(청원) 이송후 미처리 될 경우 “공수처에 고발할 것”

부추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에 대하여도 이의신청후 미처리하면 고발할 것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8/25 [09:27]

한덕수 국무총리실의 민원(청원) 이송후 미처리 될 경우 “공수처에 고발할 것”

부추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에 대하여도 이의신청후 미처리하면 고발할 것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8/25 [09:27]

지난 2022817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행안부 제46) 공동대표 등은 만능기계()의 부도처리와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실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사건을 해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자,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했다고 회신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비서실 사무관 박권종과 행정관 김창훈이 2022.8.18. 민원(청원)처리결과 회신한 문서  © NGO글로벌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대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은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을 감사하는 국회가 국회법 제1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지 않아 미해결 되었다.

▲ 두번째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NGO글로벌뉴스

게다가, 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622일 전체회의에서 2010428일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했는데도 동 기관은 형법 제349조를 위반하고 청원을 해결하지 않아서 19대국회에 접수한 청원요지와 같이 정무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한후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20년동안 미해결된 청원으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런후, 2014109일 동아일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라고 청원사건이 보도된 후 청원인이 2016622일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법률을 위반하고 심의의결을 아니하므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했는데도 본 청원을 해결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2022427일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수처에 이송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능기계()의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를 해야만이 해결이 가능하므로써 2022627일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분쟁조정 3국장이 답변을 아니하여 청원인은 2022727일 금감원에 방문하여 분쟁조정3국 담당자를 기피신청하면서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시정조치하라는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했는데도 금감원 은행팀장은 202286일 문자 메세지로 귀하의 민원(202207254)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었으며,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 자체종결 처리하였다는 내용을 보낸후 202283일자에 허위사실(1991.2.12.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고, 금감원에서 임점조사한 계좌 2개에 대한 통장개설을 못해주는 것은 거짓말이고,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결정에서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하였지만, 서울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어음교환소 규약에 의하면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은 교환일 다음날 부도어음대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일은 같은 달 28. 이어야 맞다면서 제20차 변론기일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함)로 공문을 작성하여 형법 제349(부당이득) 2항의 법률을 위반하고, 금융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중앙법원 2020가합513328]받을 권리나,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사건은 담당 공무원 및 법관 등을 징계할 수 있는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제10조부터제22조까지만 권리 침해에 한해서만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이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로서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있으며, 선거권은 제24조에 있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제25조에 있으며, 국민의 청원권은 제26조에 있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제27조에 있으며, 불공정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받는 권리가 제28조에 있고,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당한 배상청구권은 제29조에 있으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는 권리가 제30조에 있고, 국민이 고등 교육받을 권리가 제31조에 있으며, 국민이 근로해야 할 권리가 제32조에 있고, 근로자의 인권보호 권리가 제33조에 있으며, 모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제34조에 있고, 국민의 건강과 괘적한 주택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제35조에 있으며,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 및 개인의 자유 평등권이 제36조에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제37조에 있으며, 국민의 납세의무는 제38조에 있고, 국민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권리가 제39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법은 헌법 제10부터 제22조까지로 축소되어 있어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지켜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로서 17대국회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답변한 바 있는 본 청원을 다시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국무회의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