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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원 항소심 재판장은 1심 법관들이 담합행위로 해외 여행한 출국 사실을 조사하라!

약식명령 등본의 내용이 파기된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적용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3/18 [12:31]

중앙법원 항소심 재판장은 1심 법관들이 담합행위로 해외 여행한 출국 사실을 조사하라!

약식명령 등본의 내용이 파기된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적용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3/18 [12:31]

  © NGO글로벌뉴스

지난 2017. 6. 2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서울중앙법원법원 형사단독2 18단독(약식) 판사 이강호와 법원주사보 기환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2017고약11110 변호사법위반(2016형제81090)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발행 2017. 6. 27.)의 일자를 허위사실로 작성해 송달하여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2017. 6. 23.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현재일 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송달한 약식명령 등본의 발행한 일자를  2017. 6. 27.자로 소급하여 피고인에게 송달한 등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사보인 도장까지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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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죄를 지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서 법정에서 공판을 받은 후 죄가 성립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판결선고를 받고, 구치소 내지는 교도소에서 구형을 살아야 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이 협의하여 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5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한 후 국가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23년간 헌신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은 '부추실' 대표로서 자신의 억울한 불법 부도처리로 입은 불공정한 경제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가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사건을 척결하는 목적으로 부정부패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초로 년간 36천억 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헌법 제25조 단서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이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 사주를 받고 부추실에 국가 보조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추실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기부금과 후원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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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식명령 등본에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일명 부추실’)라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김성심은 2011. 4. 29.경 정00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해보상금 문제로 위 택시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4. 1. 17. 위 보험사는 김성심을 상대로 손해배상 채무의 범위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김성심은 이광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서를 받고 변호사와 손해배상액이 적다며 다투고 있었다.


이에. 김성심 고소인은 2015. 3. 19. 서울 종로구 송월1 68 ‘부추실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김성예 부단장의 친구와 함께)로 부추실 대표를 찾아 온 김성심을 만나, 위 사건서류(조정결정서 및 보험회사가 작성한 확인서등)를 검토한 다음에 “박흥식 대표는
 보험회사가 원고로 사기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인데,” 라고 말하자, 김성심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면서 18천만원을 받도록 도와주면 후원금을 많이 내겠다고 말해서, 부추실 회원이 되어야 도와 줄수가 있다고 말하자, 김성심은 자진해서 회원이 되었고, 가입회비 및 월회비와 후원금을 2015. 3. 19.부터 2015. 8. 20.까지 부추실 명의 신한은행으로 가입비, 회비, 활동비 등 합계 490만원을 송금받았다(원과 보험사,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은 한 적이 없음).

 

당시 박흥식 대표는 김성심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기 때문에, 변호사 및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지, 피고인과 단체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중재등을 집적관여 한 사실이 없다.

 
현재, 본 사건은 항소심(2020293)에서, 기피신청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1심에서는 형사1단독 재판장 이상주 판사는 공판검사 이승철의 회유를 받고, 국선 변호인 이범휘 변호사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변호인 이범휘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한후 피고인의 반대신문과 증인신청을 더 이상 못하도록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장내용과 같이 판결선고를 하기 위하여 담함행위로 해외여행까지 다녀 온 후 판결에 범죄 금액 540만원을 490만원으로 변경했으며, 범죄 일자는 2015. 3. 19.부터 2016. 6. 2.까지 허위로 판결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이 따지니까 저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뭐 판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고 우리는 뭐, 선생님이 증인신청 하고 싶어서 증인신청 했는데 안받아주신 거는 사실 절차 진행에 관한 거는 전부 판사님 전권이거든요. 라고 판사가 교사한  사실을 자백하여, 항소심에서는 범죄 일자를 2015. 3. 19.부터 2015. 8. 20.까지로 변경해야 하고, 증인  등을 다시 심문해야 하는 때문에 결국에는 원심 판결과 약식명령 등본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약식명령 등본을 허위 일자로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행사한 직무는 과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글을 공개한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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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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