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2022년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한법무사협회, 민생 회복을 위한 '생활법률지원센터' 설립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1/04 [18:32]

2022년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한법무사협회, 민생 회복을 위한 '생활법률지원센터' 설립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1/04 [18:32]

 

▲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NGO글로벌뉴스

<사법부>

◇ 법원장 후보 추천제, 13개 법원으로 확대 = 일선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이 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전국 21개의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포함) 가운데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대구지법, 의정부지법,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등 13곳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다.

◇ 명예퇴직수당, 고참 법관들에게도 지급 =
1월 1일부터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의 법관에게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이로써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법관 가운데 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관들에게 지급하는 재판수당도 월 5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은 월 25만원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은 월 20만원을 받는다.

◇ 서울중앙지법 의료·건설 전문법관 시범 실시 =
서울중앙지법 의료·건설 전문법관 제도가 2월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시범 실시된다.

◇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
3월 1일부터는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적용됨에 따라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때 고려하는 자녀 표준양육비가 인상된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세분화돼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육비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형사공탁 특례 시행 =
공탁법 제5조의2 개정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오는 12월 9일부터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칙 개정 및 예규 제정, 형사공탁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 국선변호인 보수 인상 =
국선변호인의 형사사건 기본보수가 1건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증액된다.

◇ 남양주지원·지청 신설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오는 3월 개원한다. 남양주지청 준비단장은 구승모(46·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교수다.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외에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 군내 성폭력 사건, 일반 법원에서 심리 =
개정 군사법원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 범죄와 군 사망 사건 및 군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 등 군 형사사건 일부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은 1심부터 일반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심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 심판 준비절차·연구관 조사기일 영상재판 진행 =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선고 및 변론에 대한 생중계 방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또 심판준비절차 및 연구관 조사기일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진한다. 아울러 비대면 근무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근무환경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성이 우수한 가상PC기술(VDI) 기반의 보다 안전한 원격 근무환경도 구축한다.

◇ 시각장애인에 대한 헌법재판 지원 =
헌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헌법재판 지원을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절차 안내를 점자책으로 제작할 방침이다. 시각장애인의 결정문 점자문서 요청 시 헌재 도서관에 구비된 점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한다.

 

<법무·검찰>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앞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검찰은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 '공판 대응 매뉴얼', '영상녹화조사 활용 사례집' 등을 배포해 형사재판 실무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월 21일부터 전국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인적사항·병명·치료이력 등의 정보를 일선 경찰서와 지차체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무차별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지역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 강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어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법인 등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중대시민재해).

◇ 장애인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지원 =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2월 18일부터 형사사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진술 조력인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진술조력인이 지원됐다. 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통해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 받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
지난해 영상재판 관련 시설을 완비한 법무부와 교정기관은 교정기관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재판을 받는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앞서 전국 교정기관에는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가, 전국 법원에는 2900여개 영상법정이 설치됐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재판부가 수용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결정한다. 민사재판은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 등이, 형사재판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상소권 회복 등이 영상재판 대상이다.

<재야 법조>

◇ 서울변회, 새내기 변호사 입회비 납부 유예기간 연장 =

 

서울변회는 1월 1일부터 신입 변호사 입회비 납부 유예기간을 본격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도 4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면 300만원의 입회비만 내면 된다. 서울변회 입회비는 500만원이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합격한 해의 연말까지 입회하면 300만원만 내면 됐다. 서울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과 법률시장 불황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새내기 변호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회비 납부 유예제도를 개선했다.

◇ 대한법무사협회, 민생 회복을 위한 '생활법률지원센터' 설립 =
대한법무사협회는 상반기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를 모토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법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 회복에 기여하고, 비송사건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수연·박솔잎·안재명·강한·홍수정 기자 

 

 

sypark·soliping·jman·strong·soojung@

사법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