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술 방망이 1) 여론조작
QR코드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사전투표자 1,000만 명에 대한 자료(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여론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합니다.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불법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요술 방망이 2)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에 통신장치가 장착된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선관위는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에게 표가 더 많이 가도록 조작이 가능합니다.
요술 방망이 3)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당시 모든 사전투표에서 승리했고, 야당은 모든 사전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때 사전투표소의 CCTV는 가려졌고, 아무도 사전투표 인원을 세지 않았습니다.
요술 방망이 4) 부패한 대법관들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18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선거소송을 지연시키고, 재검표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에는 눈을 감아 버립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4.15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퇴임 후에는 화천대유의 50억 원 클럽회원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요술방망이를 무력화시키는 네 개의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 1) QR코드 사용금지
사전투표지 QR코드 사용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QR코드 사용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QR코드 사용을 중지하라!
방패 2) 수개표
유권자 표를 조작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방법은 수개표입니다.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조작과 해킹에 취약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고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하라!
방패 3) 사전투표폐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4~5일 동안 투표함을 바꿔치기해도, 사전투표인원을 조작해도 유권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를 2일로 늘려야 합니다. 사전투표 폐지하라!
방패 4) 투·개표 사무원 투명한 위촉
2018년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누가 투·개표사무원이 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4.15총선 당시 특정 단체가 다수의 중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선관위에 추천했습니다. 투·개표 사무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촉하라!
자유수호포럼
'부추실'과 NGO글로벌뉴스는 2021년 12월 14일자 조선일보 A39면 하단의 광고에 "이제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라는 자유수호포럼의 성명을 적극 지지하는 바 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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