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하이애나 같은 사이비 시민단체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퇴출해야 한다!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제3항을 제정하라!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시민감시단 김성예씨는 30년전에 과천시 별량동에서 제일식당을 하면서 알게된 백두상가에서 부국개발 대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재신에게 2,500만원짜리 식당을 이전할 점포를 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왜 그 고생하면서 또 식당을 할려고 하느냐? 땅에 투자해라 머니머니 해도 땅장사 돈장사가 최고다 내가 돈벌게 해줄께 하늘은 속여도 나는 않속인다”는 이재신의 말을 믿고서 1991년 4월 초순경 경북 영주시 가흥동 산54-8번지 임야 200평중 100평을 2천만 원에 계약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10일 조성연에게 1,500만 원을 3부이자로 대여했는데,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중 땅주인 이용미의 전화를 받고, 부동산은 사기(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 원씩에 계약하여 1,150만원의 피해를 입음)를 당한 것을 알게되어 1996년 5월경 고소하여 1997년 1월말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자, 이재신은 항소를 제기한후 서울지방법원에 1997. 3.경 김씨 앞으로 위로금 500만원을 공탁한후 자신의 처, 임인숙을 1997년 3월 24일 고소인이 영업하는 서빙고동 ‘행운식품’에 보내어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 줄테니 남편을 살려 달라고 2일 동안 울면서 2심 공판이 곧 열리는데 급하니까, 합의하여 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정해도 합의를 않해주면, 남편이 실형살고 나와서 아주머니를 가만둘 것 같아요” 아주머니도 자식이 있잔습니까?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에, 김씨는 “당신 남편이 내 손도장 찍은 백지영수증 12매중 1매를 200만원짜리 영수증으로 써 먹었으니 남은 11장을 또 써 먹을까봐 겁이나니까, 백지영수증 11매를 돌려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자, 임인숙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내일 26일 아침 일찍 합의하러 수원지방법원에 가면, 하루 행운식품을 영업 못하는 손실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김씨는 그 말을 믿고 모든 과거를 끝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 다음날, 김씨는 임인숙이 작성한 합의서(형사)에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 주자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제출했다. 또한 민사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사건(수원지방법원 96가단49786 판결)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까지 김씨가 항소취하장을 써주자, 임인숙이 동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임인숙은 약속한 100만 원에서 70만 원만 주면서 30만 원은 내일 송금해 줄테니 영수증 2매를 필사해 달라고 강요하여 써주었더니 “내일 약속한 백지영수증 11장을 찾아서 남편이 아주머니에게 피해준 모든 것을 해결하여 드릴테니 먼저가세요” 나는 남편을 면회해야 한다면서 헤여졌다.
다음날 김씨는 27일 오전과 오후에 임인숙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는 않고, 30만 원만 송금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에, 다음날 28일 두차례 부국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직원 이용자가 받으면서 “무슨 일인지 말을 하면 전해주겠다고” 말을 하기에, 김씨는 “26일 약속한 백지영수증 11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허위사문서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임인숙은 29일 오전에 행운식품에 찾아와서 김씨에게 “백지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200만원짜리 영수증에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한후 각서를 써주면서 ‘매매대금반환 건’의 손해보상은 ‘임야 차액금 200만원 만 받기로 영수’하고, ‘대여금 1,500만원과 밀린이자 건’은 돈이 없으니 ‘700만원만 받으라고 사정’해서 모든 합의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김씨는 임인숙이 작성해온 영수증 2매의 내용을 보고 필사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재신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1997. 4.경 풀려나자 마자, 처, 임인숙과 공모한후 김씨가 협박해서 900만 원을 주었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공갈죄로 고소하여 1998. 5. 28. 서울지방법원 97고단7706호 판결로 처벌받자 합의금 90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999가소61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김씨 집에 가압류한후 경매를 신청(수원법원 2000카기37)했다.
이에, 김씨는 공갈죄로 누명쓰고 민사로 부당이득금의 소를 당하자,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정금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한바 “사건이 되지 않는 것은 일체 써주지 않는다 그러니 사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서류를 갖다 주었다.
그러자 정금범 법무사는 “이것은 딱부러지는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서 이것은 법관을 속인 죄만해도 크다면서 당사자 본인이 이재신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신의 처, 임인숙이 공갈죄로 고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일금 10만원을 받고, 1999. 1. 7. 작성해 준 고소장을 남부경찰서에 접수하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서 1999. 3. 26.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작성료 5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남부경찰서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되자, 정금범 법무사는 항고하라고 하면서 본인이 항고장을 접수시켜 줄터이니 장사나 잘하라고 하면서 20만원을 1999. 5. 25. 받았음에도 항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법무사에게 가서 항고장과 접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법무사는 직원에게 “저여자 전과자다.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이에 김씨는 112범죄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는 김씨만 연행하여 파출소에 가서는 “잠시 쉬었다 가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1999. 10. 20.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이은기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무사의 횡포에 대해 변선환 사무장과 상담한후 서류일체와 선임비용 400만원 중 20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런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사무장에게 전화했더니 1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임인숙이 2000. 1. 5. 제소명령을 신청한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사무실에 방문했더니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고 사무장은 도주 했다고 한다.
그 이후 이은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한후 사무장에게 20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받고, 변호사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주기로 약속해서 서류일체를 다시 준비하여 2000. 3. 27. 변호사에게 제출하면서 선임비 20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은기 변호사는 그 이후에 충분한 상담을 해주지 않았으며, 임인숙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이 패소했는데도 이은기 변호사는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임태선 변호사에게 사건경위를 상담하고 500만원을 주었더니, 항고장 제출기간이 만료되어 확정되었다며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에는 경매가 개시되자, 김씨는 가압류 된 집에 경매를 맊기 위해서 어절수 없이 2004. 4. 27. 합의금으로 무려 2,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찾아 다니면서 이창호를 만나서 형사로 고소하고, 민사로 “대여금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조성연과 이재신을 피고로 법정에 수차례 세웠으나, 이재신은 처, 임인숙 및 동창 조성연과 공모한후 김씨로부터 받은 “김씨의 서명과 무인이 담긴 백지 영수증 12매”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반환으로 2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위∙변조한 영수증과 문방구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허위사실로 발행해서 대여금 1,500만원과 이자를 모두 주고 회수한 증거라며, 장석화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울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에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민∙형사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2002년 8월 22일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 시민단체인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조남숙 단장을 찾아가서 상담한후 “집을 가압류한 사건과 공갈죄를 해결해 준다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한후 10만 원을 지급하고, 조사비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8월 30일 방문해서 10만원을 회비로 지급했더니, 같은해 10월 22일 조남숙 단장은 이은기 변호사부터 해결한다면서 김씨에게 400만원과 손해배상까지 받아 주겠다고 말했으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서 변호사비 400만원 중에서 200만 원만 받아 주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김씨는 조남숙에게 출장비 20만원, 김인섭 외 1명에게 일당 10만원씩 지불하고, 식사비로 5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그 다음날 후원회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또 진상조사비로 20만원을 지급하자, 조남숙은 큰소리로 “아줌마 변호사에게 돈 받기가 쉬운줄 알아 우선, 사기꾼 이재신과 장석화 변호사, 법무사 이 사람들 고소장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김씨는 4개월 동안 조남숙 단장이 간사에게 고소장을 써주라고 말하자, 어느날 고소장 써준다며 하루 종일 걸려 써 주면서 “아주머니는 사무실에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억울하면 사기치세요” 라고 말하여 김씨는 그 간에 250만 원 상당을 단체에 지급하고 받은 고소장을 다른 회원에게 알아보니까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하여 결국에는 아무런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 채 돈만 주고 단체에서 쫒껴 났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2004년 4월말경 서초동 교대 앞에 있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찾아가서 이재신을 상대로 민사로 소송하며 형사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되자, 마지막으로 피고 이재신과 임인숙을 상대로 2019. 11.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0261 “합의각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위와같이 소송사기로 원고가 패소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패소시켰다. 현재 김씨는 항소를 제기한후 소송구조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서울고등법원(2020나2038219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2019. 1. 22. 법무사 이태근과 공모한후 ‘전자소송 진행방식(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등)으로 허위사실로 답변서와 증거등을 제출하는 위임확인서와 제출위임장을 위임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2021. 1. 7. 허위사실로 작성한 답변서에 1991. 4. 7.자 위∙변조한 각서를 첨부해서 “을 제14호증”으로 법원에 행사∙비치하자, 법원은 원고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사실은 김씨가 조성연에게 1991. 11. 10.경 대여한 원금 1,500만원과 미지급 이자 2,000여만 원을 이재신이 횡령한 사실을 모른채, 1997. 3. 29.자로 700만원(일부 금액)만 임인숙에게 받았다. 그러나이재신은 김씨를 공갈죄로 누명을 쒸우기 위해서 1991.4.경 땅을 계약할 당시 백지종이에 이름을 쓰게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후, 이재신은 김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름을 쓴 종이위에 타이프로 허위내용인 “각서”를 작성한후 등기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김씨의 도장을 찍어서 모든 사건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공갈죄로 누명을 쒸울때 검찰에 행사한후 김씨가 “합의각서 무효확인의 소”를 다시 제기하자, 소송사기로 1심과 같이 승소하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행사(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김씨는 피고등이 1991. 4. 7.자로 허위사실로 작성한 “각서”를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형법 제2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서울고등법원에 2021. 1. 7. 위∙변조된 ‘각서’를 행사하자, 서울서초경찰서에 “허위사문서등의 행사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부추실’ 박 대표를 입회하여 고소인 진술을 받은 상태여서 그 처분 결과와 항소심 재판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명서] 장석화 변호사는 공갈죄로 누명쒸운 김성예씨의 명예를 회복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0347111985 공갈죄 누명쓴 할머니, 30년전 부동산 사기로 위조한 각서를 행사죄로 고소하다! http://buchusil.com/sub_read.html?uid=6900§ion=sc16§ion2= 위클리오늘 "국민 인권 유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회16면 보도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6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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