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민사소송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한 서울중앙법원 제12민사부 법관들을 징계하라!법원행정처장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법원의 신청사건중 불법적인 사건을 심사하라!법원행정처장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법원의 신청사건중 불법적인 사건을 심사하라! 부정부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아래와 같은 법관들에 대해 징계신청을 하였다.
‘부추실’ 회원들은 서울중앙법원 2020나36986호 청구이의 사건의 피고들로서 2020. 6. 22. 항소하였는데 제12민사부(나) 재판장 판사 정진원, 유동균, 윤동원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21. 1. 12. 11:00 법정에서 법정녹음녹취신청에 대해 언급조차 아니한 채 “변론조서”와 같이 사건을 재판 하던중에 증인과 증거자료를 받지 않고, 강제로 변론을 종결하여 재판장 외 2명에 대해 2021. 1. 13.자로 부득이 기피신청(2021카기50095)을 하였다.
그런데, 동 법원의 재판부 법관들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급 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기피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 법관들은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피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도 2021. 2. 9. 10:00경 항소기각으로 판결선고를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대법원(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판례에 의하여도 무효이므로, 대법원장은 본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법을 위반하는 법관들을 징계하여 달라고 부조리신고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 대법원장은 상습적으로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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