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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법정에서 심리와 변론도 않하고 판결하는 불법을 왜 방기하는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을 준수하여 재결서에 심의위원 명단을 서명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1/01/17 [21:31]

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법정에서 심리와 변론도 않하고 판결하는 불법을 왜 방기하는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을 준수하여 재결서에 심의위원 명단을 서명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1/01/17 [21:31]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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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 NGO글로벌뉴스

시민단체인 부추실’은 피고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3588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심판청구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청구의 소장을 2017. 5. 29.자로 접수했다.

 

본 사건을 담당한 제4부의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춘화, 판사 이광열은 피고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다.

 

부추실박대표는 제1차 변론기일 2017.11.10. 11:20 지하2B203호 법정에서 문서인증등본촉신청한 제18대국회 및 제19대국회의장 외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사건(2010형제8166호 피의자 김형오 외 29명 및 2015형제34996호 정의화 외 56)과 관련하여 수사기록 등을 채택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촉탁하여 인증문서등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판장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제2차 변론기일 2017. 12. 15. 11:20 법정에서 변론을 종결한후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하여 부득이 2017. 12. 15. 기피신청(20172709)한후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리고, 종결된 사건에 대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자, 동 법원 제4부 재판부는 2018. 1. 3.자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한다고 결정한후 변론기일은 추후로 지정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제4부의 재판부가 재구성된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 등은 2018. 06. 05.경 피고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2018. 8. 7.자로 원고는 이 결정을 고지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의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라고 결정하여 다시 기피신청(20181359)한 바 있다.

 

담보결정 내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117,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규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9.자 청원심사관련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 및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를 취소한다.” 라는 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3항은 원고의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의 판사들은민사소송법 제117(담보제공의무) 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피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원고에게 900만원을 공탁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더욱이, 4부 판사들은 원고의 2017구합8415국민인수위원회가 이송한 청원회신 및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취소등사건을 담당하면서 피고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변론도 하지 않고 2019. 3. 8. 14:00 지하2B203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여 원고가 기피신청을 2019. 3. 6.자에 접수했는데도 민사소송법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의 사건을 각하로 판결한 때문에 오로지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라는 사실이 입증된바 더 이상 재판받을 이유가 없었다.

 

뿐만아니라, 원고의 사건중에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호로 민원처리결과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심판청구 등사건(2019구합7409)이 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어서 “2017구합3588 청원처리결과통지이행청구심판에대한재결각하취소등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는데도 판사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는 것으로 확인되자 더 이상 재판받을 사유가 없어서 오로지 기피신청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불공정한 재판으로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가 명백하므로 법관징계법에 의거 징계한후 판사의 직위를 파면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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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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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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