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 행위 집중단속선진국가는 교통체증이 없도록 미래의 도로계획을 100년을 내다본다!경찰청은 자동차 불법 개조 및 폭주 레이싱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 개조, 속도 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 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 레이싱, 난폭, 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 개조 및 폭주 레이싱 행위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은 자동차 불법 개조 및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 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개조 차량은 원상 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활용하여 불법 행위 의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 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 교통 안전 위협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한다. 비 노출 차량, 영상 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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