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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부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문경, 판사 진상훈은 자격 미달로 파직하라!

부추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법관들을 서울중앙검찰청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0/09/12 [12:54]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부 재판장 판사 서태환, 판사 강문경, 판사 진상훈은 자격 미달로 파직하라!

부추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법관들을 서울중앙검찰청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0/09/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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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2000. 5. 26. 행정안전부에 제46호로 등록한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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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5조의 단서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오로지 위헌적인 판결을 폐기하고자 부패한 법관들을 고발하여 처벌한후 퇴출시키고자,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법관들을 지난 8월 3일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로서 헌법 제101조 제3, 103조의 단서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사법부 공무원으로 헌법 제7조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로 형법에 의거 처벌을 받아야 만이 파면이 가능한 자들이다.

 

고발인 부추실박흥식 대표는 원고로서 피고 국회의장 외 2명을 상대로 2019. 10. 17. 서울행정법원에 2019구합6567호 판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등은 오직 재판과 심리를 아니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20. 5. 14. 불이익을 가해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로 900만원을 제공하라는 결정서를 송달하므로서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5. 18.자로 동 법원의 법관들을 기피신청 하고, 2020. 5. 21.자로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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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원 제4부 법관들은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고,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여 제7행정부에 배당되었는데7행정부는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0. 5. 18. 1심 법원 법관들을 상대로 기피신청 하여 소송절차가 정지되었음으로 제1심 법원 재판장이 제1심 명령을 한 결정은 무효이고, 위 담보제공결정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1심 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항고이유로 판단하였음에도 원고의 기피신청과 항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8544 판결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즉시항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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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은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로서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동 결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2020. 5. 18. 송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등 및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라는 대법원 20128544 판결을 인용하지 아니한채, 고발인(원고)이 담보제공명령을 아니하여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한 항고사건 2020루1252호를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서는 "제1심 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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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라고 결정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등 및 허위등공문서행사한 죄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명백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경합범으로 반드시 기소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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