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통이 죽어야 故 노무현 대통령이 주문한 ‘청원’ 사건이 해결될 것이다!주문 때 문재인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문희상은 정무수석비서관 이였다!지난 2005년 3월 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가 열리는 자리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관은 매년 전국 공무원들이 모여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로 운영하여 왔다.
그 당시 17대 국회 때, 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문재인이었으며, 정무수석비서관은 문희상이고, 정세균 국회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2004. 9. 15. 故 노무현 의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전국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국 위원들에게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를 하도록 권유했다.
당시 제11기 서울시 광진구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병무청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종로세무서 세무고충처리위원회, 관악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번영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된 안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무원 민원보고 대회’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닳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당시 세계일보 박창억 기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석,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으나 지금은 세계일보에서 삭제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이어서 故 노무현 대통령은 “민원 안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 있다”며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故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인데, 다른 가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라며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제도개선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착한 시민운동이 행정과 결합하고 정책부서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을 뛰어넘는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실현의 핵심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당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청원심사회의에 출석시켜 ‘청원요지’를 경청한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청원인과 빨리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인데도 제17대국회는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청원인은 경기도 도청 기자실에서 “내기업 살려내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도청에 출입하는 ‘대한방송’등 10개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본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도록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다시 금감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부추실 회원들은 민원 이송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감사원은 경찰을 투입시켜 집회를 방해하여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과태료 사건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여 벌금 200만원을 내도록 판결하여 항소 및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확정됐다.
제18대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본 청원을 심사의결한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을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2010. 6. 23.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국회에 보고조차 아니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청원인은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을 2016. 6. 22.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감사관실 김대현 과장과 행정사무관 전희규, 주무관 최치욱은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을 계속 회신하자, 신청인은 2017. 1. 6.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감사요청 했으나, 감사원 윤명기 조사관 등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에 이송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작성한 감사요청사항 결과를 회신했다.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서 및 불공정 사안을 접수하여 처리하겠다는 공고에 따라 2017. 6. 3.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 03-51호 및 11-39호 등 6건을 접수하여 2017. 7. 21.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이송했는데도 감사원장은 일체의 직무감사를 아니하고 종결처리 했다.
뿐만아니라,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방문하여 청원사건을 상담한 결과는 민원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국회홈페이지에 2018. 7.경 민원을 접수하자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다가 2018. 12. 26.경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민원을 2019. 1. 3.자로 종결처분 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9. 1. 3.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 10. 23.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은 재조사하라는 시정권고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2019. 8. 27. 각하로 재결하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09)에 재결각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문희상 외 7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2020가합513328)에 손해배상(구)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그 들은 위와같은 금융감독비리(원고는 ‘91.2.12. 꺽기당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등 언론 적폐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소장에 대한 답변조차도 아니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왜 대통령이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건도 현행 법대로 해결하지 않는 이유를.....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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