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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한 판결과 항소장심사권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하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7구합3588호 소송기록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반송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0/04/06 [13:44]

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한 판결과 항소장심사권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하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7구합3588호 소송기록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반송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0/04/06 [13:44]

 

▲ 대한민국 대법원 전경  © NGO글로벌뉴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2020. 3. 31.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원심사건 2017구합3588호에 대한 항소한 소송구조 사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의 원심은 부추실에서 2017. 5. 29.자로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3588호로 청원심사관련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 및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을 받기위해 소장을 접수하였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권고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결과보고조차 공문으로 보고하지 않았음  © NGO글로벌뉴스

  그러나, 동 법원의 제4부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춘화, 판사 이광열 등은 원고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하던중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2017. 12. 15.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20172709)으로 법관들이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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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8. 6.초경 제4부에 부임한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등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재판을 아니하려고 부당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소송비용 900만원을 담보하라는 명령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즉시항고장을 접수(20181437)한 후 동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제4부의 재판장 판사 조미영,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4부의 법관들은 변론을 다시 재개한 후 2019. 8. 12.자로 소송비용 900만원을 담보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이유로 재판과 심리를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므로서, 원고는 다시 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2019985)을 하였으나, 제4부는 민사소송법 제48(소송절차의 정지)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9. 6.자로 선고한 후 원고에게 허위사실(무효)의 판결문을 송달하여 원고가 2019. 9. 16.자로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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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8544 판결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판례에 의하여 원고는 2019. 9. 26.자로 항소장을 접수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91항의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관계는 동법 제128조 제3항의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같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항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부추실에서는 대법원에 부조리를 신고한 것이다.

 

또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사건과 관련된 "민원처리결과취소및의무이행심판청구"를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의 재결의 구분을 위반하고, 제45조의 재결기간을 위반하면서 각하로 재결하자, 부추실에서는 동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유인태 외 6명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결각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자, 심사위원들은 답변서 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동 법원의 제13부는 무변론 선고를 하려다가 부추실의 기피신청으로 선고기일을 중단하는 재판 청탁 부조리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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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명확한 답변과 원심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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