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위반에 대해 심판참가를 신청하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단서까지 위반하고 각하로 재결한다면 해산하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헌법 제107조제3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각하로 재결한다면 해산하라!
부추실은 청구인(박흥식)의 대리인으로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02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미처분은 취소하고 심의 의결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9년 3월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피청구인)과 금융감독원장은 “제18대국회(제289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10. 4. 28. 심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18대국회(제291회 임시회) 2010. 6. 22.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동 청원(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바와 같이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한 권고사항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보고조차 아니하였다. 위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2016년 6월 22일 피해보상신청을 접수했으나, 피청구인은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1994. 8. 11. KBS 9시 뉴스 및 1994. 8. 31. 중앙일보(이제 할말은 하자)에서 보도한 결과는 재무부에서 ‘94. 9. 10.경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가 제출한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에 대하여 재심이유서를 은행감독원장에게 이송하여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으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었으나, 문민정부 은행감독원장은 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를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청구인(박흥식)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공모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일은행의 거래정지처분(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함)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데도 피청구인과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고발을 아니함”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청구인의 청원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1. 18.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피해 원상회복 신청“을 접수했는데도 이를 심의 의결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분(또는 부작위)한 회신은 위법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도 2019년 10월 18일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재결기간 90일을 위반하고 추가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청구했으니 각하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2019년 02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심의의결 미처분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는 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재결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2019년 11월 17일자(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789§ion=sc8§ion2=) 보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다음날 이 사건 신청은 심판참가를 허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위한 심판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행정심판법」제2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호에 따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부추실 대표 박흥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기각결정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할 뿐만아니라 동법제20조 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2019년 11월 19일자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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