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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굴삭기(EC60E)판매를 중단하고, 판매한 굴삭기 대금을 반환하라!

볼보그룹코리아는 백곰건설중기에게 판매한 굴삭기 대금을 반환하고 사과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8/08/07 [05:02]

사용할 수 없는 굴삭기(EC60E)판매를 중단하고, 판매한 굴삭기 대금을 반환하라!

볼보그룹코리아는 백곰건설중기에게 판매한 굴삭기 대금을 반환하고 사과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8/08/07 [05:02]

 볼보그룹코리아는 백곰건설중기에게 판매한 굴삭기 대금을 반환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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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결함신고 안내 https://logiscgman89.blog.me/221267165686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란 무엇인가?

-.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울 영등포구에서 27년간 굴삭기 임대업을 하던 백곰건설중기 윤씨는 노후된 굴삭기를 교체하기 위해 현대나 두산보다 힘이 좋다는 볼보 굴삭기를 구매하고자 2016321, 볼보그룹코리아() 서울지사에 방문하여 판매담당 윤인식에게 EC60E(5.7ton)모델 한대를 5,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후 2016324일 삼일공업사에서 굴삭기(서울025679) 인수하기 위해 시동을 걸자, 굴삭기 게기판(작은 컴퓨터) 화면에 "ECU 응답없음" 이라는 적색 경고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윤씨는 바로 영업사원에게 무슨 현상이냐고 물었더니 영업담당이 조작하더니 시동을 걸었으며, 볼보회사의 A/S 담당이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하더니 그냥 사용해도 괜찬다고 말을 해서 차주인 윤씨는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굴삭기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1개월이 되자 굴삭기의 엔진소리가 크게(부조현상)나서 영업사원에게 전화했더니 굴삭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사용해도 좋다는 말만해서 계속 굴삭기를 사용하였더니 2016813일 굴삭기 게기판(작은 컴퓨터)화면에 "엔진 과열" 이라는 글씨가 떠서 영업부에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볼보 영업담당은 A/S 담당도 보내주지 않고 계속사용하라는 말만하기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을 하자, 라이에터 고장으로 대기 온도가 105~107도로 올라가자 엔진과열로 인한 냉각수 누유로 스팀이 품어 나오고, 레바볼 고장, 전자제어장치 고장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굴삭기를 매도하여 결국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위와같은 사실을 연락받은 볼보 회사의 영업담당 윤인식은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A/S 담당도 보내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할수가 없게되자, 201693일 현장에 있던 굴삭기를 수리하는 공장으로 이동하여 점검한 결과는 4.번째로 주행밸브 2단 결함으로 정상주행 불가로 확인되므로서 이를 수리하는 견적을 받아보니 20173월까지 무려 21가지의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윤씨는 201736 볼보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굴삭기 매매대금과 일실소득을 보상하라고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않았다.

 

볼보회사가 2017324일 굴삭기에 대한 A/S 점검을 한 날에도 에러코드가 나타나서 당시 점검 컴퓨터에 5개의 에러코드가 나타났는데 그 중 4개가 엔진 ECU에 대한 것으로 비정상(정상 미만 또는 낮게 단락된 전압)의 전압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씨는 수리불능이라는 판단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굴삭기 매매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법무법인 다비다(서울분사무소) 이강진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면서 굴삭기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기주의 판단은 "원고의 변호사가 문서제출명령신청하여 결정된 증거 제출을 아니하여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오히려 "피고 볼보회사의 증거와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측의 굴삭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는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소송사기(굴삭기 감정 및 증인을 신청하지 않음, 볼보측의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문희영가 이강진 변호사를 사임하도록 거래함) 발생했다.

 

게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남성우, 판사 홍지현 등은 항소심까지 법무법인 민후의 대표 변호사 김경환과 재판거래하는 소송사기(2018. 5. 31. 변론종결후 새로운 증거 건설기계감정서 2018. 6. 11.자를 제출하기 인한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여, 참고자료로 같은달 12일 탄원서와 굴삭기 고장내역, 감정의견, 탄원서 7장 및 서명자 195명을 제출하였음)를 하였는지 동 재판부는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 윤씨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 고발하자 본 부추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727일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8월 1일경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부추실에 전화하여 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자 피해자 윤씨는 볼보그룹코리아(주)에 굴삭기를 반품한다는 통고장을 발송했다.

 

 

부추실에서도 피해자의 통고장을 첨부하여 볼보그룹코리아(주) 서울지사에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5항의 규정과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위반으로 "귀 사에서 판매한 굴삭기 EC60E 모델 반품 및 보상요청의 건"으로 아래와 같이 발송하므로서 향후의 진행상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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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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