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송진행후 당시변호사와 윤리적인 문제와 소비자로서의 알권리가 침해로 40대 여성변호사가 임신사실을 숨긴채 계약된것과 다른 2015년 10월 민사소송진행에서 계약서 미작성과 세금탈루의혹 민원(2015년 현금영수증참조)으로서 대한지방변호사협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법조윤리협의회베너를 통해 접속해서 신문고란이 있어 이러한 문제의 조정기구라 판단하고 2016.7.16일에 민원글 138번으로 관련자료 스캔화면을 첨부했고 붙임참고 바랍니다.
접수후 통보가 없어 대표번호(02-3476-4091)로 2016.9.7일에 전화걸었고 처음으로 민원 담당자와 통화했고 우선 이름을 물어서 김종현 과장임을 알았고 3분가량의 통화였는데 추석이 끝나고 심의후 결과를 통보해주겠다는 답변이였고 분기단위심의라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줘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추석이후 연락이 없어 2016.10.11일에 신문고 150번 글로 다시 올렸지만 답변이 없었고 2016.10.28일에 전화했으나 김종현과장이 부재중이였고 2016.11.14일에 보고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민원글과 너무도 상대측의 엉뚱하고 다른 답변을 받아 기각식으로 얘기해서 그 사항을 지적하니 다시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2017년이 됐고 그사이 담당이 김종현 과장에서 정우성 주임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 또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알게됐고 심의결과를 통보받는데 계속 지체되어 2017.4.3일에 통화하니 답변은 대상 변호사가 답변미회신으로 나오고 있다는 답변으로 문구상 아무런 업무진행을 하지않은 셈이고 감정적 충돌은 피하려 자재했고 2017.5.1일에 문의도 그냥 제 전화번호만 묻고 시간끌기인지 뭔지 모르나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제가 관련된 것을 조사중 변호사와 소송후 소송문서는 변호사가 3년을 보관할 수가 있고 의뢰인이 원하면 확인서를 쓰고 의뢰인에게 줄수가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일체 알림없이 제게 소송기록을 줘버려서 기록의무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 사안은 추가적으로 신문고에 글 올릴필요없이 바로 추가반영하겠다며 이메일로 간략히 보냈고 그렇다고 진행은 없었습니다.
2017.6.19일에 전화하니 인사이동이 있어서 6월에 심의를 할지 7월에 심의할지 모르겠다했고 그동안 이메일로 추가의견과 세금탈세관련해서 현금으로 계산한 민사소송에서 2015년도 현금영수증내역을 증빙자료(붙임참고)로 이메일 전송을 했고 2017.7.28일에는 심의가 9월이라고 해서 화가 나서 통화상 언쟁이 있었고 그제서야 자신들은 처벌기관이 아니며 이러한 민원이 중점이 아니란 얘기를 하며 지방변호사회에 징계요청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는데 화가 폭발할뻔 했고 1년이나 방치한후에 이런 말을 하는것에 무척 어이가 없었습니다.
2017.9.12 정우성주임과 제 민원의 진정결과가 나왔고 구체적인 명시없이 기각된 문서를 받게 되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해서 전화하니 정우성주임은 민원접수후 1년후에 알려준 지방변호사회에 징계신청을 하라는 말을 하며 자신들은 알려줬다는 걸로 책임없다는 식이였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민원이라는 뜬금없는 답변을 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했고 저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고 하니 정우성중임은 마치 바보가 된듯 말해줬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담당자와 통화를 시켜달라했고 정우성주임도 흥분해서는 알았다고 하고는 다음날 2017.9.13 통화에서는 자신이 담당자라는 장난질인지 그렇게 상부에서 지시받고 행동하는건지 질낮은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2017.9.13 전화통화에서 그저 똑같은 대응으로 응대하기에 저는 계속해서 물어봤고 마치 준비된 답변만 계속하는 것이였습니다. 보통 징계진행에 있어서도 서로의 답변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그런 상대 변호사의 답변서를 보여달라고 했고 불가능하다고 거절했고 그리고 진정결과문이 왜 이렇게 부실한지를 따지니 그제서야 그곳의 해석을 마지못해 말했고 도대체 이 민원이 이렇게 오랜시간이 걸리는 거냐고 물으니 법조윤리협의회는 상시기구이며 심의는 반기1회하는 최초의 분기1회와 다른 말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길게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그냥 복잡하다는 말로 숨기기 급급해보였고 똑같은 답변만 반복뿐이였습니다.
2년간의 방치된 민원의 스토리이며 전후사정을 최대한 짧게 정리했고 긴글이 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사권이 없는 개인이며 진정을 넣게 된 이유는 복잡하지않은 민원이 이렇게 길어진것은 상대 변호사에게 시간을 벌어줘서 세금탈세의 경우 언제 세금신고시기가 의심스럽고 민원이 접수후 법조윤리협의회의 감싸기식의 조치의 비위로 느꼈고 결과적으로 시간여유가 상대변호사에게 부여되어 대응했다는 의혹과 대부분 제가 법조윤히협의회에 전화했고 제가 전화해서 부재중일때 전화요청하면 그제야 제게 전화를 한 경우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과 대응이 조작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개인판단과 사건의혹으로 진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정우성주임에게 이런 사항의 민원은 어디에 넣어야 하냐고 물으니 그러한 것에 알려드릴수 없다고 했고 법조윤리위원회는 어디의 통제와 지도를 받는지 물으니 개인적인 조직이라 아무 통제를 안받는다고 답하며 민원이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더군요. 그러나 제입장에서 조직적인 은폐의 합리적 의심이 불거지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어보여서 해당기관에 재진정을 넣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글은 전화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법조윤리위원회의 대치되는 답변이나 자료가 있다면 관련녹취록과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업무중 전화를 못받을수 있는데 문자남겨주시면 제가 직접전화해서 최대한 협조로 원만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조사대상이 아니고 해당관리에 안내했으면 이런 민원을 넣지않았을 거고 재입장에서는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의 종합작품이라고 보며 끝까지 잘못시인못하는 김종용과장과 정우성 주임의 조사와 진상조사를 요청드리며 저도 결과 알려주실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화할건데 그런 번거로움 서로없게 신속히 조사와 조치, 관련문제 징계처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