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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제20대 국회의장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 재결각하취소' 및 면담요청하다!

종로구 국회의원 정세균의 2017년 의정보고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가?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8/04/02 [19:21]

부추실, 제20대 국회의장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 재결각하취소' 및 면담요청하다!

종로구 국회의원 정세균의 2017년 의정보고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가?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8/04/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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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제20대 국회 정세균 의장에게 2018125“20대국회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및 면담요청을 내용증명(같은해 27, 32)으로 3차례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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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후 20183. 1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정세균 의장실 강성룡 보좌관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사건을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보좌관은 민원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여 늦은밤 12시 사건을 정리해서 보좌관의 메일로 접수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룡 보좌관님에게 문안드립니다! http://www.lepcc.or.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395

 

<청원 요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그런데, 본 청원은 제15대와 제16대국회에서는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으며,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해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했을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본 청원에 대한 서면통지 촉구에도 회신을 아니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54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본 청원()에 대해 연기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의결한 보고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의정활동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는 사기정치라고 국회의원등 57명을 고발하자, 검찰은 심사중에 있다는 이유로 각하로 처분하였고 국회는 청원을 또 폐기하려고 하자, 박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2016711일 제20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동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1229일자로 각하로 재결하여 통지하자, 박대표는 각하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2017529일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588)에 접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박 대표는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게 본 청원을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권고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 536천만원을 2016622일 신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결하지 않는 감사담당관실 최치욱 주무관은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을 계속회신하자, 201716일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등으로 감사요청을 2017-민원-00130호로 접수하자, 중앙민원사무소 윤명기 조사관 등은 현재까지 직무감찰을 아니하면서 오히려 금융위원회의 범죄사실을 합리화 해주는 허위사실의 민원회신을 처분하므로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현재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550)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던중,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에게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청원)서 및 불공정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201763일 국민인수위원회에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불공정 03-51호 및 같은해 613일 금융위원회와 감사원 불공정 11-39호 및 같은해 6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15-41호를 접수한 바,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이송하였으나, 동 위원회들은 일체의 재조사를 아니한채 종결처분하는 민원회신을 201788일 통지하므로써,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민원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원회신 취소 행정심판 2017 -18508호 사건과 2017-19517호 사건을 청구인이 2017. 8. 28. 9. 5.자로 각 접수했는데도 18508호 사건은 청구인 당사자 박흥식이 시민단체 대표라는 이유로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20171124일 각하로 재결하여 같은해 1219일 송달받아 각하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재결을 심사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촉구중에 있으나, 2017-19517호 사건은 201795일 행정심판을 접수하여 재결기간 90일이 경과하여 180일이 지났는데도 재결을 아니하고 있으므로, 귀 위원장 앞으로 재결촉구 및 면담요청하는 공문을 2018. 1. 26.자 및 2018. 2. 7.자 및 2018. 3. 2.자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접수되었는바, 이에 대한 민원 접수 사건번호 및 민원처리 회신한 공문을 공개하라는 촉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사건은 20대국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국회사무총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3의 규정에 의하여 제2호의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보상 및 원상회복을 구제받도록 협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사건개요 1.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