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부추실,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 및 증거서류 송달에 대하여 반송처리하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대한민국 적폐1호 감사원을 압수수색하여 수사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17/10/12 [22:36]

부추실,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 및 증거서류 송달에 대하여 반송처리하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대한민국 적폐1호 감사원을 압수수색하여 수사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17/10/12 [22:36]
▲     © NGO글로벌뉴스
▲     © NGO글로벌뉴스
▲     © NGO글로벌뉴스

 

▲     © NGO글로벌뉴스

 

▲     © NGO글로벌뉴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공동대표단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등은 2017. 8. 24.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2건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관(감사주사 배웅두, 과장 권태경 전결)은 피청구인 감사원장의 2017. 9. 1.자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증거서류 2(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및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등)에 대해 같은해 9. 12. 송달받았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그러나, 부추실 박대표는 감사원의 답변서에 대하여 2017. 9. 15.자로 법적대리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문서 작성자의 성명도 명시되지 않은 문서에 날인과 간인도 없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면서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과 21분간 통화한 후 모두 등기로 반송하였다.

 

▲     ©NGO글로벌뉴스

 

반송한 2017행심제10호 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등 사건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광화문 1번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겠다고 공고하여 박대표는 2017. 6. 3.자 및 6. 13.자로 접수한 접수카드 및 상담내용을 담당자는 6건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서 처리하도록 2017. 7. 21.자로 이송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이송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담당관이 내부결제를 승인받아 감사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민원내용이 당사자가 감사요청한 내용과 동일유사하다면서 본사건을 심사의결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자격도 없는 중앙민원사무소(부감사관 이연경, 감사관 박춘용, 과장 이진열 전결)에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반송하오니 피청구인 감사원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     ©NGO글로벌뉴스

 

그러자,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9. 15.자 당일반송한 답변서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관 등은 중앙민원사무소(부감사관 이연경, 감사관 박춘용, 과장 이진열 전결)와 공모한후 동 답변서를 복사한후 마지막장(5)의 하단에 감사원장으로 이름을 바꾼후 감사원장에만 날인한 허위의 답변서를 당일자로 송달하므로서 청구인은 2017. 9. 20. 감사원장에게 허위의 답변서를 재반송하였다.

 

▲     © NGO글로벌뉴스

 

그 이유는 감사원의 내부결재를 경위하여 최종 감사원장 결재를 받은 후 2017 행심제9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는 손창동 기획조정실장이 작성한 답변서를 송달해야 하며, 2017행심제10국민인수위원회이송민원에대한감사처리결과통지이행은 정의식 감찰관이 본 민원을 검토한 후 작성한 답변서를 피청구인(감사원장)의 법정대리인 왕정홍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송달할 경우에 답변서를 인정하고 수령할 것임을 첨언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감사원장은 제19대 대통령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민원에 대하여 신뢰받는 감사원구현을 위해, “공직을 바르게, 재정을 튼튼하게, 감사는 공정하게한다는 비전 , 건전재정·민생안정·공직기강3감사운영기조로 설정, 전략적·체계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사한 답변서 및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라고 재반송하였다.

▲     © NGO글로벌뉴스

 

그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중앙민원사무소에서는 정보공개결정과 대통령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된 사건을 모두 담당하면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6조 및 제7조를 내세워 답변하는 직무는 행정심판법 제1(목적)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므로 이는 형법 제227조 및 동법 제229조의 범죄에 해당하므로서 오로지 청구인의 구제받을 권리를방해하고자 허위사실로 위조한 답변서를 그냥 송부한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정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