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청원을 90일 이내에 즉시 심사처리통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대한민국의 만연화 된 부정부패를 정화하기 위한 제안 및 면담 요청
정세균 국회의장님 귀하
여야를 초월한 전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20대국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후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소신을 적극지지할 뿐만아니라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탄원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은 2016년 8월 9일 의장님께 “대한민국의 만연화 된 부정부패를 정화하기 위한 제안 및 면담 요청”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일까지 일정을 정해주시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에 대해 다소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 반하는 의정이라고 사료되어 부득이 탄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단체에서 제19대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청원은 제일은행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1991. 2. 12. 제3차 기성분 1억71백만원을 대출하면서 커미션 요구를 청원인이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과도하게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91. 2. 26.자에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을 결재하지않고 1차 부도처리후 그 다음날 1,300만원과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도 동 은행이 약속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27일자에 최종부도로 처리하고, 28일자로 기술신보에 적색거래처회사로 통보한 다음에 대출원리금(4억18백만원)과 이자를 대위변제로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기술신보는 구상금 청구로 탄원인의 공장(감정액 5억8천만원)과 개인재산(특허 6건)까지 압류한 후 강제로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경락되어 손실금 1억95백만원의 발생으로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46백만원 이상의 채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서 탄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기)소송에서 청원인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명백합니다.
본 청원은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에도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20대국회에서는 “본 청원은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 및 제18대국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청원인의 그 간에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처리결과통지를 이행하라(첨부자료 참조)는 재결서를 통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16년 9월 5일
탄원인(청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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