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국회 청원심사의 유기.방조.방관 백화점으로 끝났다!
제19대국회 청원심사처리가 이렇게 유린 당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의견개진이나 청원이 손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 지도부는 청원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청원법 제6조 청원방법에 따른 청원서 제출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국회에 청원심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청원에 관한 기초 심사와 사안에 따른 소관위원회에 회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원심사에 관한 현행법을 보면,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으로 하여 그 피해정도가 해당 당사자의 인생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필자는 목도했다.
사실 국회 청원심사법에선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마저도 애매모호하다, 실제 청원심사위원회가 심의는 했으나,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유기방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이도 아니면 청원심사는 제대로 했고, 국회의장에게도 결과보고를 했지만, 국회의장실이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주지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 청원의 심사 및 처리 결과 통지 사항을 보면,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해야 한다." 라고 (「청원법」 제9조제1항)에 적시하고 있지만, 국회의 현실을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청원법」 제9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는 이 사항조차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청원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영역을 포괄하여 넓혀 준 것인데도 불구, 사실상 국회는 이 같은 점을 유기, 방관,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예 청원심사 안건 자체를 당해 위원회에 부의 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청원심사에 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 하는 및 청원결과의 통지 안은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국회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적용되는지를 살펴 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피력 한뒤,
그 구체적 설명에서,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설명에도 부당하고 적합지 않은 사항은 여전히 잔존한다. 왜냐 하면, 설사 부의 대상에 적법함을 갖추지 못하여 부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사실을 당해 청원심사 청원인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있다.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직뮤우기 방조.방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현재 부추실 박흥식대표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에 의해서 국회에 접수된 청원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촉구서 자체가 국회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히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 단서)가 있는데도 국회는 이러한 사항 조차도 방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고위 관계자는 "'청원위원회' 또는 '민원위원회' 설치와 관련, 국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 각자가 국회를 상대로 직접 청원할 수 있게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국회청원심사에 대한 국회의 유기.방관, 방조는 입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는 채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주민)소환제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취재본부장 조대형
http://cafe.daum.net/blogdesign/A7Ci/592
제19대국회 청원심사의 유기, 방관, 방조에 대하여.....
-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국회 청원심사법과 심사규칙에 근거하여 전개된다. -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해야 한다 (청원법」 제9조제1항).
*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청원법」 제9조제2항).
*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청원법」 제9조제3항).
*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지 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청원법」 제9조제4항).
<청원서의 회부>
*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 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국회법」 제124조제1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1항).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국회법 제124조제2항).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 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 를 보고토록 한다 (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
<국회청원 심사기간>
*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 장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국회의장보고 및 청원결과의 통지>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 성된 경우
*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5조제6항 본문).
※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125조제6항 단서).
- 국회의장은,
다음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이를 개괄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국회법 및 청원, 심사규칙은 국회에 청원한 당사자의 권리와, 국회의장, 당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 국회 청원심사 소위 위원장, 위원, 당해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행정사무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이 법 및 심사규칙으로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과 청원심사법, 청원심사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었으며, 청원심사에 있어서, 당 청원인이 제기한 사안들이 적법 타당하고 불편부당함이 없이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이 청원심사 자체를 유기 방관하여 청원인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당 청원인 및 각 사회단체들은 연대하여 국회 측에 위 청원요청에 따른 관계 자료를 공식 내용증명 송부 및 자료공개 요청서를 통하여 요구한다.
<국회청원심사자료 요청의 배경>
청원의 당사자 박흥식은 지난 1986년 10월 첨단보일러를 발명(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하여, 상공부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 제89-16호로 고시되어,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공로표창까지 받은 인물이다.
박흥식 대표는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을 승인받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 원과 운전자금 3억 원의 지원을 토대로, 경북 상주군 공성면 평천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공장을 신축하고자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대출요청을 한바 있다.
이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5억 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한 후 공장을 건설 하던 과정, 즉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천1백만 원에 대하여 은행 측으로부터 커미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이같은 청원 당사자 박흥식의 커미션 요구 거절에 앙심을 품은 제일은행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당시)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였다.
<커미션 요구 거절에 따른 은행 측의 부당처사>
당시 박흥식 대표의 처, 김금순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하였다.
그런데 통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과 입금을 하여 오던 중, 박흥식 대표가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2,300만원 짜리가 1991년 2월 26일자로 은행 측에 지급 제시되었다.
이 당시 은행 측에선 박흥식 대표의 예금 잔고가 3,460만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제하지 않아 그 다음날 27일 1,300만 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중에 1,4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최종 부도처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은행 측의 처사는 고의적인 의도가 숨겨저 있으며, 커미선 요구 거절에 따른 앙갚음으로 부도처리 시킨 사건이라는 것이 본 청원인의 판단이다.
이후 이 사건의 대한 전개를 보면 이렇다.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시켜, 청원인 박흥식의 활동 자체를 경회시키게 만든 후 "꺽기한 저축예금 2,174만 원을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를 결재" 하였으나, 이에 따른 파장 정도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은행 측의 부당한 처사로 적석거래처 기업으로 인식되자 대출금 4억1천8백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은행이 대위변제를 청구함에 따라 박흥식 대표의 공장을 가압류하고 경매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위들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이후 박흥식 대표는 청와대 및 은행감독원,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다.
1992년 10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에게 불건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건을 제안했으며,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사는 "출발서울의 아침" 프로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 이용만 장관(노태우 대통령)은 고발하여 줄 것 처럼하다가 1월 15일 은행단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입성한 이후인 6월 14일자로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본 사건이 보도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박 대표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민원실에 갔더니 당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이 참석하였다.
청와대 민원 과장은 박흥식 대표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냐고 묻는 질문의 답변에서....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년 2월 26일 부도 당시 보유한 예금중에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처, 명의의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금에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은행에서는 저축예금의 남아 있는 돈을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약속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 7매를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로 하여은행감독원에 민원을 냈는데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편지를 한국경제신문에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를 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같은 박흥식대표의 답변이 있자, 민원 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묻기를,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후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 대표가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민원과장은 '그 증거가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에서 참석한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였다.
이같은 질문에 대하여..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청와대 민원과장은 박 대표에게 이 사건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잘못된 결정이니, 바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기에 박 대표는 청와대에 함께간 아들(영균)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다.
그 후, 청와대(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에서 아무런 열락이 없자 박 대표는 민원 과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사건은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처리할 수 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국제그릅 재산권침해" 사건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제받았다.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87∼125]
이에, 박 대표는 1993년 9월 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에 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내용을 접수하였는데, 경실련(사무총장 서경석 목사)은 이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1994년 8월 6일자로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에 "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으며, 한국방송국(KBS)에서는 8월 11일 오후 9시뉴스에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을 보도(이윤성 앵커)하였고, 중앙일보에서는 8월 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획으로 본 사건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다.
그러자,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한 후 오히려,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박 대표를 "허위 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게 한 후 재조정 사건을 12월 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제일은행에서 박 대표를 "허위 사실유포"로 고소한 사건은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중에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오규락과 류춘덕은 1995년 1월 20일자로 고소를 취하 하였다.
그 후 박 대표는 1995년 4월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위원회는 은행감독원에 조사한 예금거래자료를 요구하자,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26일경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사기 소송에 대해 민변 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오승종 판사의 도둑재판(문민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충범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임)으로 패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강민형 부장판사의 공정한 재판에 의하여 '98년 11월 24일 승소하였으며, 제일은행이 상고를 하였지만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제일은행에서 예금반환거부 및 거래정지처분과 기술신보에 대위변제 청구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이 1심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원고측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및 피고측 변호사 김익환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 박흥식 대표를 256,655,254원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에, 박 대표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도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배기원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선임한 대구지방의 변호사들은 배기원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므로서 구상금 사건은 부도처리를 전제로 발생된 청구이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판례등을 첨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음에도 배기원 대법관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박 대표는 2000년 11월 8일 제일은행 앞에서 집회(11월 10일자 내일신문 보도)를 개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에 대해 재정신청(청원)을 하였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하여는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이에, 박 대표는 사법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부당이득(형법 349조)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약 53억 6천만원)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청원심사의 전개과정>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1997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서 제15대국회 정한용, 홍준표, 제정구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했으나, 국회의장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청원을 반려처분한 바 있었으나, 청원인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청원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부추련 대표(이세중, 한완상)가 법원에 참석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 각하로 판결되었다.
국방비리를 밝힌 공로를 인정하여 제15대국회 한영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소개하였고,
16대 국회에서는 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국회의원들이 소개하여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2004년 5월 28일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대표에게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는 통지를 할 뿐이었다.
이에 박 대표는 2004년 9월 2일 제17대 국회에 이르러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소개해 주어 다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제11기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9월 15일 '평화번영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으로 본 사건을 제안한 바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를 통해서 국회도 민원을 적극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언론에 보도하였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2005년 4월 22일 청원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으며, 2006년 2월 15일에는 청원심사를 개의한 후 구두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의결하여 박 대표도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7000만원 이상은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때 박흥식 대표는 빗만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 금액을 정해 달라고 진정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본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브리핑실에서 "내 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11개 언론사(대한방송,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에서 보도되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이송하였음에도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므로서 박 대표와 회원들은 2007년 8월 2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핑퐁식 감사를 중단하라는 집회를 계속하던중 감사원에서 공권력(경찰)을 투입하여 민원실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관계로 8월 29일 오전 10시 40분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 대표는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끝내지 못한다는 위기감에 결국 사법부를 통해서 청원심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55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이경구(판사 이진석, 판사 정욱도)는 박 대표가 본 사건 청구취지를 청원심사 이행등에서 부작위 위법확인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도 사건 명칭을 변경해 주지도 않았다.
또한 증인 23명(노무현 전 대통령 외 22명)을 신청했는데도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서증목록에 대해 인부도 아니한 채, 본 청원이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또 이 사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7월 23일 각하로 판결하였으나 당시 박 대표는 재판장을 법관기피신청을 미리 선고기일 전에 접수하였다.
그후 박흥식 대표는 다시 18대 국회에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2008년 9월 17일자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다시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국회의원이 2008년도 국정감사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이성보, 판사 반정우, 판사 조건주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가 충분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변론을 종결한 후 지정한 선고기일인 2009년 1월 8일자에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선고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부당한 상황에서 박 대표는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기일인 90일이 경과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등을 구하는 소장을 다시 접수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 재판부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일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입법 행정업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 사건을 담당한 제13행정부 재판장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은 제201호 법정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 대표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등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담당재판부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선고판결을 하겠다고 개정한 후 2008년도 사건부터 선고한 다음 4번째로 부추실에서 제기한 사건 번호와 원고 및 피고 국회사무총장을 호명한 후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각하 한다"는 선고를 들은 것이다. 재판장이 나머지 사건에 대해 선고를 끝내자마자, 박 대표는 일어나서 2009구합3279호 사건을 각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재판장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청원을 심사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그렇다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소위원회 및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사를 안 할 경우는 정부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한 후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의 규정이 모두 위헌이라는 말이냐? 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제2차 변론조서와 같이 법원은 거짓진술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4. 14.자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철회하였으면, 의제자백으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하로 선고한 이 사건의 판결은 국민과 원고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사기소송을 한 것이므로 더 이상 본 법정은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항의에 항의하자, 201호 법정에 앉아 있던 부추실 회원들과 재판을 받으러 온 국민들 간에 말싸움까지 발생하자, 제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은 휴정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을 나갔으며,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몰려왔다.
201호 법정에 몰려 온 청원경찰들은 박 대표와 부추실 회원들을 끌어내려고 몸을 붙잡았으나, 박 대표는 사기소송을 한 현행범 재판장을 먼저 체포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부추실 회원들은 "행정법원 판사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20명의 청원경찰들은 201호 법정에서 부추실 회원(4명)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박 대표와 회원들은 청원경찰들의 손을 뿌리치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청원경찰에게 사기소송한 현행범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신고한 후 사법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테니 몸을 붙잡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청원경찰들은 무조건 몸을 붙잡아 끌어내려는 관계로 몸싸움이 계속이어지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당일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한 많은 국민들이 항의하는 관계로 법정을 나갔던 정형식 재판장이 다시 법정에 들어와서 청원경찰들 앞에서 박흥식씨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사기소송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재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먼저 회원들을 모두 들어 낸 후 박 대표를 4명이 팔과 다리를 붙들고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범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은 법원 2층으로 올라와서 누가 신고한 것이냐고 법원 공무원에게 물었고, 청원 경찰들은 박 대표가 신고한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박 대표는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내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사기소송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함께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은 법원 공무원에게 말을 듣더니 박 대표만 연행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박 대표는 내가 112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니까 앉아서 신고인에 대한 진술을 작성한 다음 사기소송한 판사를 체포하여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본 사건은 고소를 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변명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자, 박 대표는 사법경찰관 2명중 1명은 정복과 모자를 착용했으나 1명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기에 사법경찰에게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면 정복차림으로 공무에 임해야 하는데도 근무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나무라자, 연행하려는 자세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꾼 후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다.
그 다음날 박 대표는 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은 빨리 망해야 서민들이 살아 갈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사로 작성하여 메일링을 발송하였다.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에 갑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횡포(수사)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중에는 언론의 횡포로 인한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이명박 대통령의 수하에 있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및 사법부와 입법부 뿐만아니라 각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권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 행위를 자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철 밥통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관해서 사법부가 들썩거릴 이유가 있는가? 권력에 하수인의 역할로 자청하지만, 국민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것에 있어서 오십 보 백 보 이면서 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면 세금을 받는 것은 몰염치한 것이다. 사법부의 관료주의 태도를 가지고 국민을 대한다면 사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결국 억울한 국민만 늘어날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엉터리 판례(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11455 판결 및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를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 제1항과 제2항 및 청원법과 국회법 등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원고(국민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청구를 각하한다면, 이 사건 원고는 소에 이익이 없는데도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 이런 말도 않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는 사라저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친이 세력들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 국민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난 사법부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국회 지도부는 청원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청원법 제6조 청원방법에 따른 청원서 제출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그 소관 청원심사소위는 역대 국회가 다른 점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국회에 청원심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청원에 관한 기초 심사와 사안에 따른 소관위원회에 회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원심사에 관한 현행법을 보면,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으로 하여 그 피해정도가 해당 당사자의 인생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다.
사실 국회 청원 심사법에선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마저도 애매모호하다, 실제 청원심사위원회가 심의는 했으나,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유기 방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이도 아니면 청원심사는 제대로 했고, 국회의장에게도 결과보고를 했지만, 국회의장실이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 청원의 심사 및 처리 결과 통지 사항을 보면,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해야 한다." 라고 (「청원법」 제9조제1항)에 적시하고 있지만, 국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청원법」 제9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는 이 사항조차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청원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국회법」 제125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영역을 포괄하여 넓혀 준 것인데도 불구, 사실상 국회는 이 같은 점을 유기, 방관, 방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예 청원심사 안건 자체를 당해 위원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청원심사에 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 하는 및 청원결과의 통지 안은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국회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피력한 뒤, 그 구체적 설명에서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설명에도 부당하고 적합지 않은 사항은 여전히 잔존한다. 왜냐 하면, 설사 부의 대상에 적법함을 갖추지 못하여 부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사실을 당해 청원심사 청원인 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있다.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직무유기 방조. 방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현재 부추실 박흥식 대표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에 의해서 국회에 접수된 청원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촉구서 자체가 국회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히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 단서)가 있는데도 국회는 이러한 사항조차도 방조한 것이다.
이러한 처사들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자행되어 사실상의 임기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원인 및 이에 연대한 단체들은 다음의 요청과 같이 정의화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 국회정무위원회 김태환 청원심사소위원장, 국회정무위원회 유의동, 이운룡, 김현, 이학영, 김영환 청원심사소위원, 국회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행정사무관에게 아래와 같이 청원심사소위 활동자료를 요구한다. <끝>
그러나, 국회는 위와같는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아니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부추실에서 2015년 1월 31일국회의원 박윤옥,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제19대국회의장에게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다시 접수했으며, 헌정회 운영위원 박영록 전의원은 2015년 2월 24일 김진태 의원 외 153인의 소개를 받아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의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는데 제19대국회가 청원과 진정을 수리한 경우는 청원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인 90일 이내에 청원심사결과통지를 해야함에도 이를 아니하므로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요청을 두차례 신청하고, 전화로 수차례 촉구하였다.
그런후, 국회사무총장 박형준은 2015년 12월 17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정무위원회(2015.2.5.) 및 안전행정위원회(2015.3.5.)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민원회신(의정조합지원센터장실-6285호)을 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6년 4월 11일에도 같은 민원회신을 받았으나, 제19대국회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므로 부추실에서는 그 다음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회의장 외 5명을 상대로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2016년 3월 9일자로 박영록 전 의원의 청원은 "2015.2.24. 귀하께서 김진태의원 외 153인의 소개로 제출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을 심의한 결과 제340회국회(임시회) 제2차 안정행정위원회(2016.2.28.)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국회법 제1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라는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은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등의 차별대우 및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을 뒤 늦게 알게되었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2016년 5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1.본 단체는 제19대국회에 2015년 1월 31일 국회의원 박윤옥,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며, 또한 박영록 전의원은 2015년 2월 24일 김진태 의원 외 153인의 소개를 받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2.이에 관하여 국회는 청원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인 90일 이내에 청원심사결과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장 면담 요청을 신청하였더니 국회 박형준 사무총장 외 3명(국회사무처)은 2015년 12월 17일자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정무위원회(2015.2.5.) 및 안전행정위원회(2015.3.5.)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민원회신을 받았습니다. 3.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2016년 3월 9일자로 청원인 박영록의 청원건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청원인 박흥식에게는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4.따라서, 청원인 박흥식은 2016년 3월18일 청원서 즉각 심사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용증명으로 접수한 후, 또한 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인권침해를 받은 바 있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2일 본 청원을 의결하여 피청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한 바 있는 공문에 따라 피청원기관에서 보고한 공문을 공개해 달라고 2016년 4월5일자로 접수하였더니 2016년 4월11일 자로 국회사무총장 외 3명은 다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은 정무위원회(2015.2.5. 회부)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민원회신'을 또 받았지만, 피진정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진정하오니 부디 제19대국회 임기만료 전(2016년 5월30일)에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최현 조사관은 5월 10일자로 "1.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입니다. 2.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그러나,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통지를 받게 해 달라는 것으로써, 귀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이미 해당 청원이 심사중에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민원회신을 한 상태이며,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회의 청원권 침해 등과 관련한 진정사건(16-진정-0115900)은 현재 침해조사과 정수민 조사관(02-2125-9926)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위 3.항의 차별대우에 대한 판단을 아니한 채" 회신을 하였다.
위와같은 회신을 받은 박대표는 2016. 5. 31.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하여 정수민 조사관을 만났더니 이미 5월 16일자로 "귀하가 진정하신 진정사건(사건번호 : 16-진정-0115900)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여" 각하로 진정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박 대표는 부추실 사무실에 돌아와서 다시 [1.본 단체는 제19대국회에 2015년 1월 31일 국회의원 박윤옥,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며, 또한 박영록 전의원은 2015년 2월 24일 김진태 의원 외 153인의 소개를 받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 2.이에 관하여 국회는 청원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인 90일 이내에 청원심사결과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장 면담 요청을 신청하였더니 국회 박형준 사무총장 외 3명(국회사무처)은 2015년 12월 17일자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은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정무위원회(2015.2.5.) 및 안전행정위원회(2015.3.5.)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민원회신을 받았습니다. 3.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2016년 3월 9일자로 청원인 박영록의 청원건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청원인 박흥식에게는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라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16-0008487)하였다.
뿐만아니라,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4.따라서, 청원인 박흥식은 2016년 3월18일 청원서 즉각 심사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용증명으로 접수한 후, 또한 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요지(별첨)와 같이 제17대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의받았으나, 당시 10억원 이상의 빛을 갚을 수 없고, 53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어서 합의를 거절하였는데도 임기만료로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한채 청원을 폐기당했으며,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6월 22일 본 청원을 의결하여 피청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한 바 있음에도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피해금 2억2천만으로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므로써,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정구는 다시 청원을 접수하면 반드시 의결하여 통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진정하오니 반드시 조사하여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참고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가해자(피진정인)의 소속 및 성명 : 제19대국회의장 대리인 사무총장 박형준, 정무위원회 정우택, 소위원회 김태환, 유의동, 이운룡, 이학영, 한명숙, 간사 김용태, 김기식,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박창현, 최시억, 입법조사관 김재환, 행정실장 김병주, 입법조사관보 류지호 등"에게 위와같은 "인권침해나 차별받은 내용 :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제4항의 참고내용과 같이 차별대우 및 인권침를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의 결정과 남부지방법원의 결정 등이 주목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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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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