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대형 기자) 금융권 일방의 부당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도산을 당한 한 기업인이 국가와 금융권을 상대로 수십여 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 또한 정부당국과 국민대의 기구인 입법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해 온 내용을 토대로 하면 한 기업이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했다.
특히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 박모씨가 “은행에서 김모씨의 저축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 당시 통장을 달라는 박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현재 나타난 자료상으로는 통장이 개설되던 1991년 2월 12일 상황에 대해 박씨의 주장이 구체적인데 비해 은행측의 주장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7월 2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3차) 조정결정서의 ‘5. 이유’와 1993년 2월 6일 MOF 국제회의실에서 실시된 재무부 합동검증후 재무부 은행과 이모씨가 작성하고 박씨와 제일은행,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논점, 김모씨 명의 저축, 자유저축통장 개설 여부에 대하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자의 주장을 보더라도 부당하게 부도처리 되었다는 한 기업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은행 측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은행은(류모 차장) 기 보관중인 S건설(주)의 통장과 예금청구서(3장)에 의하여 S건설(주)의 예금계좌에서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이중 49,030,000원(박씨가 당일 은행에 제출한 ‘약속어음 발행사실 확인명세표’ 상의 어음 12장 합계액과 동액임)은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 2,903만 원, 자유저축예금통장에 2천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2개의 김모씨의 통장을 먼저 개설했다), 나머지 20,970,000원은 박씨의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했다. 그리고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 2,903만 원에서 2천4백만 원을 인출하여 박씨에게 주어 당일 4매의 어음금을 결재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어음결재 후 류모씨가 어음 할인이자로 준 125,000원을 받아(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불명료함) 류모 차장이 김모씨 저축예금에 재입금시켰다. 박모씨가 주장하는 17만 원은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일과 27일 당시 통장을 내달라는 박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S건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며, 김모씨 명의 통장은 박씨가 부도 후 지급 약정된 어음을 결재하고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어 폐기하였다.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요지로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지 제보자 박씨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박씨가 류모 차장으로부터 S건설통장(인출가능 금액 7천만 원)에서 4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을 인출하여 4매의 어음을 결재하였고, 나머지 4,600만 원은 회사당좌나 박씨 개인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하였는데, 그러자, 류모 차장은 예금실적을 올려달라고 하며 남은 4,600만 원 중 어차피 지급해야 할 어음 8매 금액 2,503만 원을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으로 개설해주면 나머지 2,097만 원은 박씨의 요구대로 박씨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박씨는 이어지는 주장에서, “박씨 자신의 개인통장을 만들어 2,097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김모씨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준 후, 금융권의 류모 차장이 가지고 있던 2,503만 원에 아귀를 맞춰 2,52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류모 차장에게 17만원을 더 주었으며, 그러자 류모 차장은 방금 결재한 어음 4매 2,400만 원의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를 한장 더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있다.
이어서 “이는 은행측이 꺾기한 김모씨 저축예금의 자금을 유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분의 신청서를 가지고 김모씨의 저축예금통장을 새로이 만들이 비위사실을 은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일 개설한 김모씨 통장은 2,520만 원짜리 하나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이면서 “당시 류모 차장에게 준 돈은 17만 원이며 12만 5천원이 아니다. 1992년 6월 17일 서울지검에서 류모 차장은 김모씨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어음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17만 원이 남아 박씨에게 돌려주고 통장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어음금액 외에 박씨가 예금한 금액이 17만 원이었음을 자백했다. 예금이 어음금액과 같고 달리 입금된 금액이 없으므로 잔액이 17만 원이라는 것은 입금시 박씨가 어음금액 외에 17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은행측에서 제시한 12만5천 원이 입금된 전산자료들은 거짓이며 다른 전산기록들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제보자 주장의 쟁점을 정리하면,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 27, 28일 결재를 해주지 않으려면 김모씨 명의의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측에서는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내주지도 않았다. 은행에서는 계좌만 개설하였을 뿐 통장은 만들지도 않았으며 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 요지의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주장을 금융권, 정부당국, 국회가 모두 유기 방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갑질의 횡포에 가슴앓이 하는 제보자 박씨가 입법부에 요청한 청원심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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