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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담화문, 헌법적 권리 포기 강요행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11/30 [04:55]

"김현웅 담화문, 헌법적 권리 포기 강요행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11/30 [04:55]

[NGO글로벌뉴스] 추광규 기자 = 오는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지난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담화문에 대해 참여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생각하는 공권력의 협박과 엄포만 있는 담화문"이라면서, "지금 정부는 불법, 폭력을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현웅 장관은 담화를 통해 ‘잘못된 집회, 시위 문화’를 지적하며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도 적용될 때에라야 맞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 어디 일부 시위자의 폭력행위만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물대포와 차벽을 동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자의적 추측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금하는 것은 물론 인명살상에 이를 정도로 시위 참여자에게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 역시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복면금지법은 또 어떠한가."라고 따지면서,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집회 시위를 충분히 보장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왜곡하면서까지 복면착용 금지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처럼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면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공권력이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집단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일부의 불법, 폭력시위를 부각시키고 그 책임을 묻는 것에만 골몰하는 한, 정부가 말하는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는 요원한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감현웅 장관의 담화문 내용을 평가한 후 "국민을 대하는 공권력의 인식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하며, 헌법 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